경기도, 민생범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식품, 환경 등 민생범죄 근절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1-30 1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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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경기도가 식품, 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범죄 근절을 위해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시·군의 행정처분을 강화해 불법, 부정을 저지른 업체에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형사 처벌이 대부분 경미한 벌금형으로 끝이 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사익에 비해 처벌이 크지 않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실제 민선 7기 들어 각종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을 강화했지만, 2019년 적발 건수가 2018년에 비해 100여 건 오히려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식약처 등 중앙부처에 이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특사경 수사 예고에서 형사처벌 내용만 고지했지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사전 고지하고, 위반행위는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민선 7기 들어 불법적이고 부정한 행위가 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사경 수사를 확대했지만, 범죄가 아직 근절되지 않았다"며 "도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민생 범죄의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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