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당국이 지정하고 해당 기업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녹색기업’제도의 부적절한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환경당국으로부터 우수하다고 인정된 전국 201개 녹색기업 중 22%에 달하는 45개 녹색기업들이 최근 3년 동안 91건의 불법행위를 자행했지만, 환경당국은 기존 녹색기업 중 단 두 곳만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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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간 녹색기업 환경관계법 위반 현황(제공=주영순의원실) |
최근 3년간의 녹색기업 취소 사례 중에는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반납하거나 사업장 통폐합을 이유로 반납한 24건의 자진반납 사례가 존재하지만, 특히 나머지 19개 기업들은 불법행위가 발각되고도 녹색기업 취소 처분 없이 행정절차 간소화 및 정기검사 면제 혜택 등 녹색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들을 누려왔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녹색기업은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와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어야 한다’고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녹색기업이 환경관계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환경당국은 환경관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더라도 환경부장관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폐수나 대기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녹색기업에 대한 지정취소를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환경오염 녹색기업의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한국남부발전은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한국중부발전 역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했지만 여전히 녹색기업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미이행, 절삭유 유출, 폐기물 허위기재 등 최근 3년간 환경관계법 16건을 위반해 과태료 및 고발조치를 당했지만 이 역시 녹색기업을 유지하고 있다.
주영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부장관 재량으로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남용돼 왔다”며 “녹색기업을 지정하는 목적이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미디어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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