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핫이슈 6]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후관리 규정 위반시 처분조치 필요
온라인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8-07 11: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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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국감에서 이슈가 될 주요현안 선정, 각 주제에 대해 현행법과 문제점, 개선방안들을 발표했다. 본지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국감를 통해 논의될 주요 이슈들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현황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내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인증내역의 준수 여부와 사후관리 적법성 여부에 대해 관리해야 한다.

 

문제점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등에 의거 인증내역 준수 여부를 위반에 대한 처분규정은 있으나 사후관리의 적법성에 대한 부분 중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의무 위반과 정기검사 의무 위반의 경우 처분규정이 없다.

 

또한 제작차의 배출가스의 허용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정기검사를 소홀히 할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도 찾아보기 어렵다.

 

개선방안

이에 사후관리 적법 여부 위반시 제작・수입사가 의무적으로 결함시정 이행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체 정기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도 검사 및 시험업무를 중단 조치하는 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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