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인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며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서구 내 중소제조기업이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되면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해외지사화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등 기업 지원시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일반자금) 지원 선정 시 0.5% 이자를 추가 지원해 최대 2%까지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심사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실질적으로 청년이 대표로 기업을 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후 최종 선정한다.
인천 서구 관계자는 “2022년에는 서구 내 제조기업들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청년기업과 더욱 소통하고 지원을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청년기업 인증을 통해 청년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서구 기업지원일자리과로 문의하거나 인천 서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BizOK)를 통해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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