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사고 ... 독일 대처방법 도움 될까?

국회도서관, 입법현안 법률정보 발간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7-08-16 11: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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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입법현안 법률정보' 발간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을 중심으로 -'
 

 

최근 유럽과 한국에서 살충 계란이 발견되면서 소비자가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11일 국회도서관은 독일의 식품관리 사례를 책으로 펴냈다. 국회 도서관 측은 한국현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8월 10일 「입법현안 법률정보」제65호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 -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을 중심으로 -』를 발간했다.  

 

독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식품안전 관리를 단순 개별 법률이 아닌 통합법전인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은 식품안전 관리 감독 일원화, 식품안전 사전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식품안전 관련 정보교환 및 정보공개 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복수의 입법과 관리감독기관이 분산되어 있어서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다는 지적과 개선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사례는 좋은 참조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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