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등 “환경피해 국가 역학조사전문기관 설립 필요” 지적

‘집단 암발병 장점마을의 교훈과 재발방지 대책’ 국회 토론회 개최
환경부, ‘환경권 보장위원회&피해구제 갈등해소 복합기관’ 설립 검토
이정미 의원, “정부, 오염시설로 인한 ‘비특이성’질환 구제에 적극 나서야”
박순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12-23 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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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정미 의원실>
[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환경부가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해 환경권 보장위원회 설립과 피해구제 갈등해소 복합기관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단위 역학조사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익산장점마을주민대책위원회와 장점마을민관협의회, 익산환경공동대책위, 정의당 전북도당 공동주최로 지난 19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집단암발병 장점마을의 교훈과 재발방지대책’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1월15일 환경부가 “전라북도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적 암발병은 인근 비료공장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최종발표 이후 재발 방지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이정미 의원실에 의하면 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이 토론회 전체 진행을 맡았다. 또 익산 주민 30명과 발제자로 대책위 최재철위원장과 전북대 김세훈 박사, 원광대 오경재 교수, 익산시 장점마을 민관협의회 손문선 위원, 홍정훈 변호사가 참석했다.

그리고 전북도청 환경보전과 김호주 과장과 익산시 녹색환경 송민규 과장,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신건일 과장 등이 발제와 토론을 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북대 김세훈 박사는 “역학조사 청원 기간 동안 중앙정부‧지자체 사업장 공동 관리로 전환하고 추가조사에 필요한 예비 예산확보 등 역학조사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원광대 오경재 교수는 “환경부의 최종결론 발표까지 인과관계 결과가 계속 바뀐 문제점과 관련해 국가 주도의 역학조사 수행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익산시 장점마을 민관협의회 손문선 위원은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재가 심각하고 폐수처리 관리 감독 소홀 등이 상당한 만큼 지자체 통합지도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며 “환경오염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장 확인점검 업무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관협의회 위원인 홍정훈 변호사는 “실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전분석 항목 등을 고시하도록 돼 있지만 각 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등이 포함돼야 하고, 악취방지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때 대기오염조사도 함께 실시해야한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전북도청 환경보전과 김호주 과장은 “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 등 관련제도 개선을 건의하며, 익산 장점마을과 같은 마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익산시 녹색환경 송민규 과장은“익산시가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공장 내 폐기물 제거 등을 위해 2020년 추경예산을 확보했다”며 “장점마을 주민지원 및 마을 복원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환경부 신건일 과장은 “환경권 보장위원회 설립 및 피해구제 갈등해소 복합기관 설립을 검토 중이다”라며 “사전적 방안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익산장점마을주민대책위 최재철 위원장은 “추운 엄동설한에 KT&G앞에 가서 주민들이 시위했는데 누구 한명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무시했다”며 “뒤늦게라도 인과관계가 밝혀진 만큼 가해기업의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익산 장점마을의 주민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드러난 충남 부여 장암마을 주민과 천안 건축폐기물 소각장 증설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마을 주민도 참석했다.

부여 장암마을 한 주민은 “장암마을은 부여군수가 전수조사하기로 발표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천안 소각장 증설문제로 대응 중인 한 주민은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리감독 체계가 부실하다"며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해도 민간사업자와 기관들이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익산 장점마을 인과관계 규명은 장점마을대책위와 민관협의회, 지역주민이 애써 오신 노력의 결과”라며 “더 이상 제2의 장점마을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는 장점마을 선례처럼 주변 오염시설로 인해 ‘비특이성’질환 등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의 구제방안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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