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파괴하며 풍력발전한다?

녹색연합, 백두대간 자연공원 내 풍력발전 절대 불가
박효길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2-19 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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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내 풍력발전 입지 조건 안돼 개발 불가피

도로 등 관리 시설 확충까지 하면 무의미 

 

녹색연합이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문헌 의원, 염동열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20일(목) 심의할 예정이다.

 

자연공원법을 개정해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지역에다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풍력발전을 위해서는 평균 6m/s 이상의 바람이 필요하다. 따라서 육상풍력은 백두대간 능선부나 그에 상응하는 표고가 높은 산지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산지개발은 불가피하다.

 

녹색연합에 의하면 "개정법률안은 ‘휴게소, 농지 또는 초지 등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어 추가로 자연훼손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지역’(염동열 의원 발의안)으로 설치 지역을 명시하고 있지만, 2메가와트 풍력발전터빈의 경우 날개의 지름만 70~80m에 이르기 때문에 바람을 맞아 돌아가는 풍력발전의 특성을 무시하고 3열종대로 세운다 해도 300m 공간은 필요하다"며 그리고 "국립공원, 도립공원의 휴게소가 이런 규모로 지어진 곳은 없다"며 현 실정에 맞지 않음을 질타했다. 

 

이어 "또 풍력발전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 저 혼자 운용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건설과 관리를 위한 도로는 필수고, 송전시설도 만들어야 한다"며 "더군다나 자연공원법으로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고 있는 자연공원 지역이라니 더더욱 답답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풍력발전기(사진출처=군산시청)   

 

 

 

 

 

 

 

 

 

 

 

 

 

 

 

 

 

 

 

 

 

 

 

 

 

 

 

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인해 만들어지는 진입도로, 작업로는 산지 임면부 단절을 당연히 수반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환경영향평가서가 검토된 풍력발전 사업 총 20개를 기준으로 삼으면 20기 규모의 풍력발전기 설치에 최소 5km 정도의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이는 독립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규모에 가깝다. 도로폭도 6m~15m고 곡선구간은 40m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개정법률안이 특정하는 지역은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는 자연공원 지역이다. 식생훼손, 서식지단절, 식물군락변화, 외래식물 침입, 멸종위기종 등 법적 보호종 서식처 교란과 파괴, 경관자원 훼손과 차폐, 저주파에 의한 소음피해 등이 우려된다.

 

또 자연공원법 제23조 2항은 에너지 공급시설 등은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해 통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일 법률 내 충돌을 초래한다. 개정법률안 자체가 면밀한 검토 없이 지극히 풍력발전시설 건설만을 위한 편의적 발상인 것이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고산지대에 건설하는 풍력발전시설은 절토, 성토에 따른 지형변화를 야기하는데, 토사유출과 사면 붕괴 위험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대규모 풍력발전시설이 능선부나 표고가 높은 산지에 들어선다면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경고했다.

 

자원고갈과 자연훼손을 전제한다면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 정책적으로도 뒷받침되어야한다. 하지만 자연훼손을 수반하는 무리한 풍력단지개발은 본말이 전도된 논리라고 녹색연합은 말한다.

 

녹색연합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의 희생양이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할 유산인 백두대간이고 그것도 백두대간 내 국가지정 자연공원이라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며 "정문헌 의원과 염동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조건 폐기되어야 한다"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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