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옥주 의원이 10월2일 세종시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이다. |
최근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강화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키즈카페 1894개소를 조사한 결과 27%에 달하는 514개소가 실내공기질 환경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했다.
해당 정밀조사는 전국 키즈카페의 전체 어린이 활동공간을 조사한 것으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폼름알데히드(HCHO)가 100㎍/㎥를 초과하거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400㎍/㎥를 초과하면 부적합 판정했다.
실내공기질이 오염된 키즈카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75.8%)였고,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과 충남으로 각각 4.4%였다.
특히 전국에서 폼름알데히드(HCHO)가 가장 많이 검출된 키즈카페는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시설로 무려 2만4934.7㎍/㎥이었고, 적합 기준 대비 249배가 검출됐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가장 많이 검출된 키즈카페는 충남 예산에 소재한 시설로 741.1㎍/㎥이었으며, 기준치의 2배 가까이 검출됐다.
송옥주 의원은 “실내공기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키즈카페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이번 진단결과, 키즈카페를 환경법에 따라 지도·점검해야 할 이유가 명백해졌다”며 “정부(환경부)가 나서서 키즈카페를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환경부가 이번에 문제가 된 전국 키즈카페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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