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양구군은 올해 6000만 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예산을 투입해 대당 400만 원씩 총 15대에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양구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며,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희망자는 먼저 양구군에 조기폐차 대상 차량인지를 확인한 후 해당되면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군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미달일 경우에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량 5부제 해당 요일에 접수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4월경 선정될 예정이며, 우편과 문자로 개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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