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나노물질 제품,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진폐증 유발 가능성 나노물질 존재 법제도 마련 시급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10-28 10: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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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로 기존의 물질과는 물리, 화학적 특징이
다르다(제공 : 한국섬유소재연구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은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열린 국립환경과학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들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나노물질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구강청결제, 수건, 베개, 양말, 스프레이, 젖병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나노 소비재 생산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나노제품 수는 2012년 기준 126종으로 세계 3위 수준에 이르며 201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나노물질은 총 93종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케네스 도널드슨 영국 에든버러대학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나노물질인 다층벽탄화수소를 쥐 실험 결과 석면과 같은 진폐증 유발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고, 미 국립과학원(NAS)는 나노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는 등 나노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사전 신고 또는 등록제도, 표시제 등 나노제품의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우리나라는 나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법제도 개선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범부처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를 수립했음에도 아직 은나노 물질 사용제품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 중에 있고 일부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용출량 분석 중이며, 분석 기술도 확립되어 있지 않고, 연구진행도 미비하다.

 

이 의원은 “석면도 강도가 세고 사용이 편해 전국에 사용했지만, 현재 이로 인해 폐암, 진폐증 같은 불치성 질환이 발병하는 등 뒤늦게 재앙이 나타났다”고 말하며, “나노물질은 위해성에 대한 우려도 많은 만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감 특별취재팀 김영민/ 박영복/ 이동민/ 박효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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