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무과세 특혜 없애고 핵연료세 신설 주장나와

박원석 의원과 에너지정의행동 공동, 일 핵연료세 자료 발표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12-26 1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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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유연탄 과세 추진 발맞춰, 핵연료세 신설 통해 형평성 맞춰야 

그 동안 특혜 논란이 끊임없이 나왔던 원전관련 무과세 특혜를 없애고, 핵연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과 에너지정의행동(대표 이헌석)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주장은 일본의 핵연료세 사례를 분석한 '일본의 핵연료세·사용후핵연료세 현황과 시사점' 자료를 근거를 제시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1976년 처음 지방세로 핵연료세를 도입했다. 현재 13개 도와 현에서 핵연료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2개시에서 2003년부터 사용후 핵연료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이바라기현과 아오모리현의 경우, 핵연료취급세라는 이름으로 우라늄 농축, 원자로설치, 핵연료의 삽입, 사용후핵연료의 반입, 핵폐기물의 발생, 저장, 매설, 관리 등 핵연료 공정 전반에 걸쳐 과세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가동정지에 따라 그 규모가 줄어들었으나, 후쿠시마 사고 이전 매년 140~240억엔 규모의 핵연료세가 부과됐다.

 

박원석 의원실은 사용후핵연료세의 경우, 사츠마네센다이시와 가시와자키시가 각각 3억6400만엔과 5억8600만엔을 징수해왔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책의 일환으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1kg 당 3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도의 부과될 경우, 우라늄을 제외한 모든 발전용 연료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게 돼 원전에 대한 특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박원석 의원은 올 7월 처음으로 탄소세와 핵연료세를 결합한 기후정의세를 발의했다. 박 의원은 "한국에서 핵발전은 한푼의 세금도 없는 전형적인 특혜"라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기후정의세는 온실가스 감축과 탈핵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목적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후정의특별회계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이번 주장의 당위성에 대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우려에도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용전 핵연료 이외에도 핵연료 싸이클 전체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 일본의 예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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