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사고, 기업 과실 없어도 사업자 피해보상

환경오염피해 구제법, 국회 환노위 심사 통과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4-24 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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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영 의원이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

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있도록 제도화 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최근 빈발하는 유해화학물질사고 등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 환경오염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날로 증대하지만 그동안 제대로된 구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인과관계를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상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원인을 규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환경오염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의 재무적 능력이 담보되지 않아,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2월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지난 17일 법안소위에서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의결한 후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안을 수정해 최종 의결했다.

 

법안에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응급조치 등을 규정하고, 원인미상의 환경오염피해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환경오염피해보상계정을 통한 보상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시설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특별한 면책사유가 없는 한 해당시설의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배상책임한도를 2000억 원으로 하되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배상책임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환경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 입증에 필요한 정보청구권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한편,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연이은 화학물질 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환경오염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예방부터 대응,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에 걸친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본 법안이 큰 이견 없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률안이 통과되면 오염유발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해 환경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토록 함으로써 예방효과를 제고하는 등 환경오염피해 전반에 대한 예방과 책임, 구제 시스템이 구축돼 국민 모두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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