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빈국 극복,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쓰레기 최소화 기대
이완영 의원이 자원순환법으로 일자리, 신산업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7일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이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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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리수거된 유리병 |
현행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및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그동안 수차례 개선됐음에도 그 법적기반이 순환자원보다 폐기물을 우선시하는 구조, 신기술·신산업을 조속히 반영하지 못하는 폐기물 처리방식, 중고품 재사용 및 재제조 보다는 파쇄해 활용하는 물질재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자원순환과 관련된 현행 법률들과 정책수단으로는 자원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이완영 의원은 "대통령도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본격화하여 지속가능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만큼 성공적인 자원순환사회를 열어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폐기물이 곧 자원이라는 인식전환으로 폐기물 순환이용을 최대화, 소각이나 매립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자원순환사회형성기본법'은 '폐자원, 순환자원, 재사용, 재제조 및 재생이용 등 용어에 대한 정립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기본원칙을 명시'한다.
또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가자원순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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