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기존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 별도 신청 필요하지 않음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1-26 10:37:38
  • 글자크기
  • -
  • +
  • 인쇄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에 도래해 아동수당이 중단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아동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시스템 구축과 정보 현행화 등으로 올해 1~3월분은 4월에 소급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 받던 경우엔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지만, 보호자나 지급 계좌 등 정보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 신청 기간인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출생한 아동 중 아동수당 지급 이력이 없는 신규신청자도 사전 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그 외 아동수당 연령 확대 관련 문의는 아동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