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기금 상류지역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강수계법 개정안’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12일 오후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이번 한강수계법 개정안 통과로 강원도와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물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현재 연간 70억원 가량 수준이었던 청정사업비가 최대 300억 가량으로 늘어나고, 수질을 정화시키는 사업으로 제한돼 있던 청정사업이 오염도 방지하도록 확대됐다.
한강수계기금 지원 대상은 강원도내 춘천, 원주, 양구, 고성, 삼척, 강릉, 횡성, 홍천, 정선, 태백, 영월, 인제, 화천, 평창 등 14개 지자체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