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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
내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여전이 화학물질 관련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화학물질이나 성분이 유독물이나 취급제한·금지물질 등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유독물 수입신고를 받을 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업체가 제출하는 확인 명세서만 받고 이를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하지 않으며,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의 진위를 검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회와 각 지방환경청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675개 업체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자 의심업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2011년부터 2013년 6월 사이에 조사대상 업체의 20%에 해당하는 총 1624개 업체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 국감에서 은수미 의원은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2011년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학물질 수입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환경부 등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아 더욱 큰 문제가 있다며, 해외에서 직접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어떠한 화학물질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조차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은수미의원은 "가정에서 흔히 쓰이는 페인트 등의 화학물질은 해외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지만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015년 화평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 관련 규정이 반드시 개정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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