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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스민 의원 |
올해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1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욕설과 폭행, 임금체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지급 등 수많은 어려움에 노출되고 있음에 따라 이주노동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책으로 담았다.
제1장에서는 고용허가제 연혁을 비롯한 일반현황을, 제2장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이동 제한, 이주노동자 전용보험인 출국만기보험 지급시기 변경의 부당함 등 크게 일곱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UN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에 대해 권고한 사항까지 수록했다.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선방안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반영해 곧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작한 책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유관부처‧기관 그리고 전국의 외국인력지원센터 및 관련단체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발간사를 통해 “‘외국인이 잘 살면 한국인은 더 잘 산다’는 어느 이주노동자의 외침처럼 이주노동자를 한국의 인력 부족을 잠시 메우기 위한 이방인이 아닌, 한국과 송출국 경제 발전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동반자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주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히 담겨 있는 만큼 이 책자가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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