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규제개혁, 신중히 해야 한다

규제폐지시 영향분석 등 실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10-15 09: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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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개혁작업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규제를 완화·폐지할 때에도 신설·강화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국회 정무위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법안은 정부가 규제개혁시 정비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정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작성된 규제정비영향평가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앞서 김기준 의원은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박연령 완화를 권고한 권익위의 판단은 폐지일변도의 정부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주는 증거”라며,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또한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암 덩어리’로 규정하고 개혁작업에 속도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는 규제개혁이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규제영향평가 실시는 물론, 국민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처도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윤후덕, 이원욱, 홍종학, 홍익표, 신학용, 이학영, 이인영, 김윤덕, 최동익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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