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주유소 오염토 정화 시료채취 개선 공사전후 의무화해야

환노위 주영순 의원(새누리) 환경부 국감 주장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10-15 09: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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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부지의 기름 유출에 대한 토양오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 주영순 의원(새누리)은 1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주영순 의원은 국내 정유사들이 시설개선이나 설비변경시 공사착공전에만 오염토검사를 하고 실제로 오염된 지역의 정화를 하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주유소 부지의 경우 유류탱크나 배관 등이 토양오염 우려지역이지만 대부분 콘크리트 밑에 있기 때문에 공사착공 이전에 시료 채취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는 시설 교체전에만 오염토검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정유사들은 공사착공 이후에는 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탱크나 배관쪽이 가장 토양오염이 심각할 정도로 우려지역으로 실질적으로 토양오염검사시 탱크나 배관쪽에서 시료를 채취하는지 여부는 알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질오염과 달리 토양오염은 오염지역이 넓게 퍼지기 보다는 깊숙이 퍼지기 떄문에 시료채취 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충북지역 한 주유소의 경우 공사착공전 오염검사는 기준치 이내로 나왔지만, 민원 제기가 돼 재검사를 한 결과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나왔다.

 

주영순 의원은 "정유사들이 검사하면 1.6%, 환경부가 점검하면 38.5%에서 토양오염이 나왔다"며 시료를 제대로 채취하지 않거나 오염되지 않는 지역에서 채취하는 경우가 많아 채취방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토양오염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료채취 방법과 공사 착공 후에 토양오염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특별취재팀 김영민/ 박영복/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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