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망생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사업은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 관련 학원수강료, 도서구입비, 자격증시험 응시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1월1일 기준 만 18~39세(1982년 1월 2일 ~ 2004년 1월 1일 출생자) △주민등록 기준 3년 이상 양구군에 거주한 자 중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주소지가 돼 있는 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 1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양구군민(신청일 현재 구직 등록 중이어야 하며, 구직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 함)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이달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매달 1~15일에 신청한 경우 당월 25일까지 대상자가 선정되고, 16일~말일 신청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대상자가 선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대상자는 매월 취업분야 수강 및 도서 구입을 완료한 후 군청의 일자리지원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양구군은 지원금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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