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에 50만 원 지원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5-25 09: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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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폐업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및 재기를 위해 현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은평구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2020년 3월 22일부터 올해 5월 23일 기간 중 폐업했으며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업체이다.

 

신청은 5월 24일부터 7월 30까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신청의 경우 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자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류, 통장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 불가, 대리신청, 타인 계좌 신청 등의 경우는 신분증, 위임장 등 관련 서류와 온라인 신청시 제출서류를 구비해 6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업종별 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업종 담당 부서 또는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작년부터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고 폐업한 1000여개 은평구 사업장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및 재도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힘겹게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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