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추진

온라인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5-02-27 09: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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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결과에 대해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것”이라며, “직무유기와 위법적인 허가과정, 부실·편파심사와 파행적 회의운영을 한 이은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며 원안위의 결격사유가 확인된 만큼 원안위 재구성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은 이번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의가 ‘원자력안전법’과 ‘원안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불법으로 점철된 회의였다고 전했다.


이하는 장하나 의원이 배포한 보도내용이다.


①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원자력안전법이 지난 1월 20일 공포되었다. 월성1호기의 심사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 공포된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전문가의 해석이며 원안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광암 변호사도 26일 원안위에서 이러한 의견을 제기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월성1호기는 계속운전 허가 전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26일 심사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 누락에 따른 위법성 논의가 수 시간 동안 이어졌다. 그러자 원안위 사무처는 단 한차례의 법률자문조차 받지 않았음에도 월성1호기는 신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법규를 임의로 해석해 답변하였다. 결국 원안위가 심사의 근거인 원자력안전법을 스스로 위반한 채 수명연장을 승인한 것이다.

② 이은철 위원장은 한수원의 원전부지선정 업무를 수행한 조성경 위원을 결격사유가 분명함에도 월성1호기 계속운전심사에 참여시켰다. 심사 전에 접수된 조성경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은 기각시켜버렸다. 이는 원안위를 공정하게 구성해야할 책임이 있는 이은철위원장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원자력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동조 제2항 ‘당연퇴직’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위원의 심사참여)

③ 부실심사가 극명히 드러나기도 하였다. 최근 국내외 원전전문가들이 제기한 R-7(체로노빌 이후 요건이 강화된 격납용기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못한 문제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후쿠시마 이후 국제적으로 안전요건을 강화시키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날 심사를 통해 유독 우리나라 규제기관만이 체르노빌 이전으로 안전기준을 후퇴시켜버렸다. 특히 중수로 원전 격납용기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인 격리밸브계통의 설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설계수명을 연장시킴으로써 규제기관이 국민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다.

④ 또한 여러 의혹과 쟁점은 해소되지 않고 수명연장이 결정나버렸다. 대표적인 것이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서류 은폐의혹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김익중 원안위원(동국대 교수)의 R-7과 관련한 서류제출요청에 대해 핵심대목(부록6-A)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위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회의도중 이은철 원안위원장이 “자신의 불찰”이라며 이에 대해 사과를 하였으나 심사서류 은폐 의혹의 경위는 결국 묻혀버렸다.

⑤ 이은철 위원장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파행적으로 회의를 운영한 것에 대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위원장은 회의를 하루를 넘긴 새벽 한시가 될 때까지 회의를 끌면서 표결을 강행하려하였다. 결국 김익중 위원과 김혜정 위원은 충분한 심의를 보장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표결처리를 강행하는 회의방식에 항의하고 표결 전에 퇴장하였다.

⑥ 국회에서는 불법으로 점철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결과에 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직무유기와 위법적인 허가과정, 부실·편파심사와 파행적 회의운영을 한 이은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며 원안위의 결격사유가 확인된 만큼 원안위 재구성을 추진할 것이다. 체르노빌 이전의 안전수준으로 추락하게 한 27일 새벽의 원안위 결정을 바로잡아서 다시는 국민안전이 원전마피아의 볼모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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