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직원이 적합한 조사를 하지 않아 10억 여원의 정부예산을 허공에 날렸음에도 아무런 징계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용남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허술한 조치를 질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 1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5km 이내에서 독성물질 유출을 탐지 할 수 있는 특수차량인 '원격 공기오염 적외선 탐지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2011년 검사결과 탐지 능력이 없는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차량은 지난 2009년 아세안 한중일 특별정상회담과 2010년 G20 정상회의는 물론 국가적 행사에 이 특수 차량을 배치했다"며 "하마터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당시 도입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에서 야외 시험을 하지 않아 10억원의 정부 예산을 허공에 날린 셈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차량을 도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해당 공무원의 신상과 현재 소속을 묻는 자료 요구에도 불응했다"며 환경과학원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고 종합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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