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30여년 만에 폐지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4-29 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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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탐방객들의 반발을 샀던 ‘천은사 통행료’가 30년 만에 사라졌다.

▲ 천은사

환경부(장관 조명래), 문화재청(청장 정재숙),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천은사(주지 종효스님), 화엄사(주지 덕문스님), 구례군(군수 김순호),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오전 11시부터 전라남도 구례군 천은사에서 입장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 지리산노고단
천은사는 29일 협약식과 동시에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1600원을 없애고, 구례읍과 성삼재를 잇는 도로 중간에 설치된 천은사 매표소도 철수하기로 했다.

천은사는 1987년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받아왔다. 매표소가 있는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는 도로여서, 지리산 탐방객들은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통행세 명목으로 돈을 내야 했다.

 

이로인해 한 해 1000건 이상의 민원과 항의가 청와대와 전남도 등에 쏟아졌고, 화가 난 탐방객들은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간 천은사는 이를 단순한 통행세로 볼 것이 아니라 사찰측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자연환경과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관람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한 해 입장 수입이 5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천은사 주지 종효스님이 만나 수입원인 통행료가 사라진 뒤 사찰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협약에 참여하는 환경부, 문화재청, 전라남도, 화엄사, 구례군, 국립공원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은 주차장 옆 건물을 리모델링해 편의시설을 만들고, 주변 탐방로에 경관 데크와 조명 시설을 설치하는 등 탐방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해인사에서 시작됐으며, 당시 국립공원 입장료는 당연시 되었으나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사라지고 문화재 관람료만 남으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사찰을 방문할 생각은 없고, 등산만 하려는데도 관람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겨 버린 것이다.

천은사 외에도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25곳으로, 이 중 9곳은 사찰 입구에 매표소가 있어 논란이 없지만 나머지 16곳은 매표소가 사찰 입구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번 천은사 입장료의 폐지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리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양질의 탐방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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