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원자력안전법’본회의 통과!

원안위가 원전 관련 정보공개 책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명시
온라인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5-06-05 09: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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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5년 5월 29일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관련 정보공개 책무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게 됐다.


그간 원안위는 원전 사업자가 작성해 원안위에 제출한 자료가 사업자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 결정을 사업자에게 떠넘겨 왔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한수원이 신규원전의 건설·운영허가 및 노후원전의 계속운전허가 등을 신청할 때 허가신청 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원전을 건설하기에 적절한지, 계속 가동해도 안전한지 등을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다.


원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사전검증은 반드시 관련 결정에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출한 허가서류에 대해 사업자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일관해왔다.

 
이에 원자력안전관리 및 허가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원안위가 더 이상 원전 관련 정보공개 책무를 사업자에게 미룰 수 없게 됐다.


다만 정보공개 대상에서 원전 허가신청 관련 자료가 빠진 채로 통과돼, 투명한 정보공개는 아직 제한적이다.장하나 의원은 “원안위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객관적 심사를 담보하기보다 한수원 뒤에 숨어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던 그동안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안전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정보공개 범위를 원전 허가관련 자료까지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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