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기준이 항공·철도와 같은 수준인 혈중농도 0.03% 이상은 운항할 수 없도록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기존의 선박 운항자에 대한 음주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었으나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더욱 강화하기로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새로 도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을 '1급 항해사 자격을 갖추고 선장이나 기관장 등으로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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