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법안 발의

신창현 의원 “모법으로 금지하고 고시로 허용하는 모순규정 삭제”
박순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9-16 08: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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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국회의원은 16일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을 금지하는 하수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때문에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신창현 의원실>
[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음식물쓰레기를 주방에서 처리하는 ‘디스포저(오물분쇄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신창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5일 “하수도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주방용 디스포저’를 환경부가 편법으로 고시를 개정해 허용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한다”고 전했다.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허용 이후 현재까지 7만1088대가 판매됐고, 2019년에만 전체 판매량의 33.5%에 해당하는 2만3798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하수관로 막힘과 하수처리장 오염부하량 증가 등을 우려해 1995년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금지한 이후, 2012년 정부 출범 이후 규제완화를 이유로 하수도법 개정이 아닌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관한 환경부 고시를 개정하여 판매, 사용을 허가했다.

또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하수처리장 오염부하량 증가 및 수질오염으로 이어진다는 2015년 연구결과가 있었음에도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시’로 주방용 디스포저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신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연구, 시험, 수출 목적 외에 공공하수도에 음식물을 갈아서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고시 위임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방용 디스포저 사용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장의 오염부하량 증가로 인한 수질악화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전국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하수처리장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게 된다”며 “모법이 금지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고시로 허용하는 모순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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