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기준 초과 ‘수입 냉동화살오징어’ 회수 조치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10-20 17: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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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두니아(부산 서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인도네시아산 ‘냉동 화살오징어(수산물)’에서 중금속(카드뮴)이 기준치(1.5㎎/㎏)보다 초과 검출(2.7㎎/㎏)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9월 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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