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폐석탄광산 조사현장(사진제공 환경부) |
충청남도 3개 폐광산 인근 지역이 석면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충청남도 지역 3개 폐석면 광산에 대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지역에서 석면오염 토양이 검출됐고, 특히 2만 400㎡의 농경지는 토양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충남 지역 내 태안군 청산리광산, 예산군 대천리광산, 홍성군 홍성광산으로, 갱구 반경 4km 이내의 토양, 수질 등의 석면 함유량뿐만 아니라 호흡을 통한 체내유입 경로와 위해도 등을 포함됐으며, 그 결과 3지역 모두(총 27만 6300㎡)에서 0.25% 이상의 트레몰라이트석면과 백석면이 검출됐다.
또 오염토양 정화가 필요한 석면함유량이 1% 이상 토양도 2만 4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현재 토양 정화가 필요하지 않지만 토지이용 변경 등에 대비한 감시를 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 |
| △ 광산별 석면오염 지도. 세 지역 모두 토양정화가 필요한 지역(빨간색)이 나타났다.(좌로부터 청산리 광산, 홍성석면광산대천리 광산. 자료 제공 환경부) |
광산별 오염 실태를 보면 청산리광산은 38개 토양 조사지점에서 트레몰라이트석면이 검출됐고, 이 중 정화가 필요한 곳은 총 1만 3300㎡의 15곳으로 나타났다.
대천리광산은 7개 토양 조사지점에서 트레몰라이트석면이, 정화가 필요한 지역은 목장용지로 사용되는 1개 지점 4900㎡다. 홍성광산은 33개 토양 조사지점에서 백석면이 검출됐으며, 이 중 농경지 1개 지점 2200㎡에 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 등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광해방지사업 시행과 지역주민 공지 또는 토지 이용 변경에 대한 감시등을 요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의 38개 폐석면광산 중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3곳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조사를 마칠 것"이라며, "석면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하천수, 지하수, 갱내수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대기와 실내공기 중 석면은 미량이 검출됐으나, 유해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