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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 전이구역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 지적 돼
환경부는 7월 11일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 프로그램 제24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DMZ 생물권보전지역(Korea DMZ Biosphere Reserve)’ 지정결정이 유보(deferral)됐다고 밝혔다.
MAB 국제조정이사회는 대한민국의 DMZ 생물권보전지역 용도구역설정이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제4조의 기준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합의 결정했다. 당초 환경부는 제24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DMZ 생물권보전지역(Korea DMZ Biosphere Reserve)’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하는 보도 자료를 낸 바 있다.
철원지역은 생물권보전지역이 갖춰야 세 가지 용도구역 중 완충, 전이구역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이 지난 4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린 국제자문위원회 검토과정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환경부가 이번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결정을 성급하게 낙관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결정이 비록 유보되기는 하였지만, 일부 용도구역 설정에 관한 기술적 문제를 보완할 경우 차기 회의에서 지정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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