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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81호’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8월 8일(월), 최근 발표된 ‘금융감독 혁신TF’의 결과와 관련해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이슈와 논점 281호’를 발간했다.
‘금융감독 혁신TF'의 방안에는 ①감독·검사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 제고, ②금융감독원 임직원 인적 쇄신, ③감독·검사 역량의 제고 및 관행의 개선 등으로 나눠 금융감독원의 검사업무시스템의 개선안을 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물에는 혁신이 필요한 쟁점사항이 누락되었고, 제안된 방안은 다음과 같은 비판의견이 중론이다.
그 주된 내용은 2000년 10월 금융감독원이 지금과 같이 저축은행의 비리가 사회문제화 되자 금융 감독 업무를 쇄신하기 위하여 내놓은 처방 내용의 재탕에 불과하고, 혁신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쇄신방안의 내용이 그대로 채택되었고, 이는 책임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금융감독 혁신TF'에 일부러 금융감독원 측 인사를 배제하였던 의도를 유명무실하게 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금융위원회에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이 집중되는 등의 금융감독 체계의 문제점이 지목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는 중장기적 과제로 유보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혁신TF'는 재구성 또는 재가동되어 금융감독 기구의 개편방향, 금융안정성 감독권한의 설정, 독립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의 확보 방안을 추가 논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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