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 내 토양관련기관 22% 법규위반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1-07-18 17: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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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토코리아



위반 업체 홍보·교육, 행정지도 강화 필요성 제기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형섭)은 서울·인천·경기 등 내 토양관련기관 101개 업체(토양관련전문기관 21개, 토양정화업 80개)에 대한 2011년 상반기 점검결과, 22개 업체(27건)가 법규를 위반(위반률 22%) 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 내역(총 27건)을 살펴보면, 먼저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총 6건이 위반됐으며, 중 검사수수료 과소책정 및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미 준수 등 준수사항 위반이 4건(67%), 기한 내 변경등록 미 이행 1건, 2년간 영업실적 없음 1건 등이다.

또 토양정화업은 총 21건이 위반되었으며 ‘2년이상 영업실적 없음’ 12건(57%), 기술인력 부족 3건(14%), 교육 미 이수 2건(1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위반률 37%(총 35개소, 51건) 보다 개선된 수준으로 토양환경관리에 대한 업체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한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대규모 토양정화현장 위주의 지도점검 등 기획점검을 실시해 오염토양 부적정 처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관련규정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 오염토양 적정관리 정착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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