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채택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0-11-11 08: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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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8일에서 29일까지, 일본 나고야에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COP10)> 가 열렸다. 193개 당사국정부(EU 포함), 장관급 122명 등 1만8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만의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관계부처, 국회,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행사에 참여했다.

생물 종(種) 감소의 가속화로 종 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1992년 리우정상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채택된 이래, 특히 당사국총회는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성과로는 생물 유전자원의 이용과 이익 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된 데 있다.

제10차 총회의 주요 성과물로 기록될 '나고야 의정서'는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2000.1월 채택)에 이어 생물다양성협약하의 제2의 의정서로서, 향후 1년간(2011.2.1-2012.2.1) 서명기간을 거쳐 50개국이 비준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될 예정이다.

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에 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을 받아야 한다.

또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금전적/비금전적 이익 포함)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Mutually Agreed Terms)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

나고야 의정서 요지
▶(접근) 생물유전자원 보유국의 사전승인 취득 필요
▶(이익공유) 생물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상호계약에 따라 공유
▶(의무준수) 당사국은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규정마련, 모니터링 실시
▶(적용대상) 생물유전자원과 이와 연관된 토착지역사회의 전통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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