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기업 REACH 대응 전선 이상무

최신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0-01-15 17: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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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홍털구름버섯



EU는 지난 6월 REACH 제한(Restriction)*규정 발효이후,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EU 각국에서 보고된 위반사례 및 그 처리결과를 웹사이트를 통해 매주 발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반제품들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및 판매금지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 REACH : EU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유럽화학 물질청에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EU의 '新화학물질관리제도'
※ REACH 제한 :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품 내 함유 비율을 제한하는 규제로 석면, 비소 등 몇 56종을 제한물질로 규정
지난해 말까지 발표된 국가별 위반사례('09.6~12월, 총 122건)를 분석한 결과 국내기업은 단한건도 REACH 제한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중국산 제품(92건, 75.4%) 등 아시아권(중국·인도·대만 등)에서 발생하였다.
제품군 별 분포에서는 어린이용 완구류의 위반건수가 많은 비중(59%)을 차지하였으며 모든 위반제품군에서 중국산 제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REACH는 EU에 화학물질 및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게 커다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왔음에도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해동안 단 한건의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그간 우리정부와 산업계가 이에 적절히 대응해온 결과, 국내 산업계가 EU 수출에 대한 경쟁력을 잘 확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국내 기업들의 REACH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REACH 대응 세미나, REACH 응매뉴얼 발간·배포, REACH 도움센터를 통한 산업계 무료 컨설팅 등의 REACH 대응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 사례분석은 이러한 지원정책들이 분명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그동안 화학물질관리 선진화를 추진하여 국내에서도 위해한 물질들을 취급제한·금지물질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한 성과로도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위해물질 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 취급제한·금지물질 : 해당물질의 위해성이 커서 특정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취급제한,12종),는 모든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된 물질(취급금지, 60종)
환경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REACH 최신동향을 파악하여 산업계에 신속히 전달하고 관련규정들을 분석하여 교육하는 등 산업계의 REACH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은 '07~'08년에도 국내 기업들의 REACH 사전등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무료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대상기업의99.7% (322개 중 321개)가 사전등록을 완수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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