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경부는 재생아스콘의 사용 촉진을 통해 “녹색성장과 선진한국 건설”을 추구하려는 계획을 실천에 옮겼다. 7월29일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조달청, 서울시 등 20개 공공기관 및 관련협회 등과 “재생아스콘 사용촉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번 자발적 협약 참여기관은 아스콘 사용량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16개 광역 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하고, 공급자 단체를 대표하여 한국재생아스콘협회, 한국건설자원협회와 정부 지원기관으로 환경부와 조달청이 참여하였다. 협약 주요내용을 보면 사용기관은 협약 이후 시행되는 건설공사(도로, 주차장, 광장, 하수관거 보수 등)에 재생아스콘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재생아스콘 생산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을 인증받은 제품만을 공급하며, 환경부와 조달청은 사용촉진을 위한 관련 정책개발과 기술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생아스콘 폐아스콘은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고, 선진 외국에서도 재활용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 건설공사장에서 성·복토용으로만 사용되어 토양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따라서, 정부는 폐아스콘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09.6.9)을 통해 ’10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SOC) 시행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재생아스콘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