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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각 자치단체별로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이를 근거로 27개 유관 기관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고, 최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생활폐기물 대행료 과다 집행 및 각종 산출용역 남발을 막기 위해 환경부에 ‘원가계산 표준모델’을 개발, 자치단체에 시달하도록 권고했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인건비, 장비사용료, 관리비 등 대행업체가 제출한 용역비용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제공해 대행료가 과다하게 책정돼 주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생활폐기물 대행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측면도 있다.
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대행업체가 폐기물량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연 2회 공차(空車)의 무게를 측정하도록 했다. 또 폐기물량을 측정할 때는 지자체 관계자가 반드시 배석하고, 측정결과는 반드시 컴퓨터에 입·출력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비용을 처리하고, 수기(手記)방식의 계략측정·기록은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대행비용에 대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산의무화를 계약서에 명시해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비용만큼 실제 대행료가 집행되는지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대행계약 때 반영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가짜 쓰레기봉투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바코드, 암표지 등 위·변조 시스템 도입 및 판매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가짜쓰레기봉투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토록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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