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폴 재활용 '없어서 못한다'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07-04 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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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폴' 또는 '스티로폼'으로 불리는 '발포스티렌(EPS Expanded Poly Styrene)'. 정부가 지난 1993년부터 매립과정에서 분해되지 않고, 재활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시행한 스티로폴(EPS) 포장재 사용 규제가 영세 재활용업체들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일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협회장 지명석)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티로폴(EPS)은 재활용체계가 정착돼 높은 재활용율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스티로폴 포장재 재활용율은 지난 1993년 14%에 그쳤으나, 1997년엔 36.3%, 작년에는 무려 70.6%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스티로폴은 2008년도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포장재 재활용 의무율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EPR에 따른 품목별 재활용 의무율을 살펴보면, 종이팩 29,1%, 유리병 72.6%, 금속캔 73%, PET 73.7%인데 반해 스티로폴은 74.8%로 가장 높다.
국내 스티로폴 재활용업체들은 분리수거된 스티로폴을 이용해 잉고트(Ingot), 펠릿(pellet) 등의 재생원료 상태로 수출하거나, 그림액자몰딩, 욕실발판, 건축용 합성목재 등 다양한 PS 재생제품으로 생산해 수출 및 내수용으로 판매한다. 이들 스티로폼 재활용 제품들은 환경마크 및 GR마크, ISO9001을 획득했다.
문제는 정부가 완구, 인형, 종합제품 포장재로 스티로폴 사용을 금지하고, 소형 가전제품 완충 포장용으로도 스티로폴 사용을 금지한 이후 원료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업체들이 고가로 스티로폴 잉고트와 펠릿을 수입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스티로폴 재생원료를 이용, 그림액자를 생산, 미국 등지로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원가상승으로 인해 수출로 경쟁력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티로폴 재활용업계는 스티로폴을 재활용해 만든 건축자재가 목재를 대체해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하고, 외국에서 호평 받는 수출용 그림액자의 재생원료 부족도 해소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티로폴 재활용업체 관계자는 "정부는 스티로폴에 대해 생산자의 자발적인 재활용사업 성공사례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스티로폴 포장재 사용규제 개선은 어려운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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