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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출 및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타격을 미쳐, 시급대응 필요
6.1일 EU REACH 제도가 발효됐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이 EU에 화학물질과 자동차 등 완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새롭게 위해성 정보를 생산하여 등록해야 한다.
REACH는 화학물질은 물론 완제품까지 관리대상으로 함에 따라, 기존 환경규제(RoHS, WEEE 등)에 비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때문에 제품 전반의 관리체계를 개편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등록(내년 6월부터 11월까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대EU 수출이 어려워져, 산업계의 차질없는 준비가 시급하다.
우선적으로 EU 수출기업은 자사제품내 화학물질에 대한 성분,함유량, 유해성정보(60여개) 등 정보를 수집하여, 등록준비를 해야 하나, 국내 기업은 기본적인 화학물질 정보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美,日 등 선진국에서도 REACH 유사제도 도입을 연계 가속화하고, 한-EU FTA 협상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환경, 특히 화학물질 분야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여,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환경부에서는 국내 산업계 지원과 화학물질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4.17일 산자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REACH 대응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데 이어, 산업계의 인식제도와 등록지원을 위해 주기적인 세미나 개최와 함께 REACH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는 10대 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전문교육, 상담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서비스”(’07.4.30~5.7)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이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사전등록을 위한 물질정보 파악 등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혼선을 일으키고 있고, 전반적으로 REACH를 기존 환경규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어 산업계 전반에 대한 인식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REACH 법안 발효에 맞취 REACH를 당장 준비해야 하는 사전등록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CEO 등 산업계 전반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방안을 마련하여, “OECD, 일본, 국내산업계 및 전문가를 초청 세미나”(’07.6.7~8, KIST)을 개최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계 공동대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산업계 협의체”를 확대운영하고, 협의체를 통해 “전략적 사전등록방안” 사례연구, “등록서류작성 시범사업”, “대량생산화학물질 유해성정보생산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of CHemicals)은 EU내의 기존 40여개 화학물질관련 법령을 통합,단일화하여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계가 직접 위해성 정보를 생산,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화학물질관리 주체를 정부주도에서 산업계로 이전
※ ’07.6월 시행, ’08.6~11 사전등록, ’08.12부터 본등록(제조,수입량에 따라 일정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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