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지난 달 14일 환경부 산하기관 기능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과 검사 업무를 새로이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 및 검사업무는 환경관리공단이 수행하고,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지원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설치 등의 업무는 공사에서 수행하는 이원화된 업무 구조였으나,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공사가 맡기로 했다.
공사는 이미 검사 인력 및 장비 확보를 완료한 상태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본사 및 지사에서 동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검사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 고재영 사장은“올 하반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진단업무를 추가 수행할 계획이며, 향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처리시설 관련 사업으로도 업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