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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양원장준원 |
재활용 의무대상품목 3월 1일부터 반입통제
울산시는 시민 인식전환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강화와 필름류 회수용 봉투제작 등 다양한 시책 추진과 아울러 수거·운반 업체의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에 대한 소각장 및 매립장에 대한 반입통제를 3. 1부터 실시 한다.
그간 유상으로 판매가 어려운 필름류(라면봉지, 과자봉지류)의 경우 선별업체 선별 기피로 종말품이 과다 발생하고, 대형폐기물중 폐전자제품의 안정적 재활용 처리를 위한 분리수거 활성화 방안을 마련, 2007. 2. 21(수) 구·군 관계자 회의를 개최 시달할 계획인 것.
울산시는 재활용 의무대상품목(전자제품, 필름류)의 분리수거 활성화로 재활용률 제고와 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재활용 의무대상품목 분리수거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활성화 방안 세부내용으로 필름류는 선별업체의 선별비용 현실화로 종말품 발생을 최소화 하고 운송비를 지원 필름류를 재활용 처리하며 발생된 종말품은 선별업체 부담으로 처리토록 하고 대형폐기물중 폐전자제품은 운송비를 지원 재활용 전문처리 공장인 리사이클링센터(경남 칠서 소재)에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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