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서채연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11-24 18: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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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시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장준영)는 지난 24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류인 ‘폐촉법’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1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폐촉법 규정에 따라 매립지 환경영향권에 해당되는 동별로 인천시 서구와 김포시 의회의 추천을 거쳐 공사 사장이 위촉한다.

협의체 위원 총 21명 중 백석동 주민대표와 전문교수 2인을 제외한 나머지 명단은 다음과 같다. 경기 양촌면 2명, 인천 오류동 3명, 마전동 3명, 경서동 1명, 왕길동 3명, 검암동 1명, 금곡동 2명, 서구 구의원 2명, 김포시 의원 1인이 각각 위촉되었다. 아직 위촉되지 않은 3명은 추천이 완료되는 대로 위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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