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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개 지자체 중 55개 지자체가 폐가구 파쇄 후 매립
1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지자체 대형폐기물(폐목재) 처리실태 자료에 의하면, 유해폐기물인 폐가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가구는 매립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232개 기자체 가운데 55개 지자체가 폐가구를 파쇄하여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는 14개 지자체 가운데 13개 지자체가 폐가구를 매립하고 있었으며, 강원도는 18개 지자체 중 16개 지자체가 매립하고 있었다. 광주시도 5개 지자체 가운데 4개 지자체가 매립하고 있었으며, 전남 광양시는 매립 및 농가 땔감용으로 공급하고 있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가운데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37개 지자체는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개 지자체는 숯 제조 공장에 반입하고 있으며, 1개 지자체는 퇴비제조업체로 보내고 있었다. 페인트나 방부재 등으로 오염된 폐목재를 숯이나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불법이다.
또한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가구를 파티클보드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 서울시 15개 구청에서는 인천시 소재 파티클 보드 제작업체에 폐가구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폐기물관리법 위반된다. 폐가구 관리와 관련하여, 막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허술한 반면 권장해야 할 것들(나무판 원료로 재활용)에 대해서는 막아버리는 모순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서 전반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한편 폐가구 재활용에 대한 기술개발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파티클 보드 제작업체는 폐가구 등을 15%에서 20% 정도밖에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탈리아의 경우 80%까지 폐가구를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되어 있다. 유해폐목인 폐가구의 소각이나 매립을 막고 나무판으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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