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난화의최후보루 '교토의정서' 발효

이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05-02-15 22: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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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정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규정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협약서 '교토의정서'가 내일 새벽(16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처럼 의정서가 본격 발효됨에 따라 감축 의무를 지는 이른바 '부속서 1' 38개국은 오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지난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도국으로 인정돼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인 2008~2012년에는 온실가스 감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경제규모 확대로 인해 앞으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에 이르고 있어 향후 의무대상국에 포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현재 각국은 시장 메카니즘의 이점을 살려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 삭감 방안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출권 거래란 국가나 기업마다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에 대해 목표 이상의 삭감을 실현한 주체와 허용치를 넘은 주체가 그 과부족을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이미 유럽연합은 올해 초 자체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을 발족시킨 바 있으며, 국제적인 배출권 거래시장은 2008년경 발족될 예정이다.

현행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기간을 5년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1차 공약기간은 2008∼2012년이며 2차 공약기간은 2013∼201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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