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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된데 이어 앞으로 폐기물처리과정에서도 총량제 개념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박대문)은 최근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반입총량제를 도입할 것을 전제로 지난 '03년 8월부터 오는 '04년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총량제는 오는 '07년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이 제도가 실시되면 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총량이 각 자치단체별로 미리 지정되게 된다.
총량이 정해지면 이를 준수하는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초과한 경우 제재조치가 가해지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자치단체는 스스로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이 제도를 현재 추진중인 '에코클린센터' 구축과 연계해 폐기물의 감량화 유도,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폐기물 처리 책무를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각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해 환경부, 주민대표,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3개 시·도 대표로 구성된 '폐기물 반입총량제도 도입기획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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