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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수조 세미나 개최 |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에 대한 국제규범인 '바이오안정성 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최초의 국가보고서가 작성돼 국내 바이오안전성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립환경연구원(원장 이덕길)은 UN환경계획과 국제환경금융(GEF)이 후원하는 '한국의 바이오안정성 관리체계 구축사업(National Biosafety Framework of Republic of Korea)'의 최종결과를 영문보고서로 발간해 4월말 배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한 생물체로 변형생물체내에 도입된 항생제내성유전자, 제초제 내성유전자, 병충해 내성유전자 등 인위적 변형유전자가 환경에 방출될 경우 생물다양성을 급격히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변형유전자가 생태계 먹이사슬에 들어갔을 경우 주변 생물체에 치명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항생제에 대한 내성 증가, 면역력 감소 등 예기치 못할 영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국가보고서는 UN환경계획(UNEP)과 지구환경기금(GEF)가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국제적 안정성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120여 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이오안정성 국가관리체계 구축 과제의 결과를 담고 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환경부와 함께 '02년 7월부터 '04년 4월까지 22개월간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그동안 산업계, 학계, 연구계, 민간단체 및 정부부처 등에서 각각 1회씩 바이오안정성 워크샵 개최은 물론 합동 심포지움을 3차례 진행해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를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국내 바이오안정성 관리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별로 환경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의 담당부처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며, 총괄국가책임기관은 산업자원부가 맡게 된다.
또한 식용, 사료용, 재처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 평가의무를 규정해 국제규범인 바이오안정성의정서보다 엄격한 환경위해성 관리체계를 채택하게 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수입 또는 국내 생산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관련부처의 위해성 심사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적 자문과 대안을 제공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존과 관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환경위해성 심사의 국제적 조화로 무역장벽 시비를 조기 차단코자 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앞으로 후속 국제협력연구를 위해 개발도상국가들을 대상으로 바이오안정성 관련 기술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진행하고, 매년 약 9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지역의 바이오안정성 관리에 있어 국내 역할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들의 바이오안정성 관리능력 배양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간할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바이오안정성 관련 국가법률 및 행정체계 구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바이오안정성 관련 대중 홍보 및 공공 참여체계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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