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는 지난해 1월부터 기존의 폐기물 예치금 제도를 대체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직접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컴퓨터와 형광등, 라면봉지, 과자봉지 등 필름형 합성수지재질포장재를 포함해 모두 15가지다.
환경부는 “휴대폰과 오디오의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 의무 총량 산정을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지난해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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