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오디오도 생산자가 재활용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2-24 16:18:44
  • 글자크기
  • -
  • +
  • 인쇄
[한겨레] 환경부는 22일 내년부터 휴대폰과 오디오를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EPR)에 따른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는 지난해 1월부터 기존의 폐기물 예치금 제도를 대체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직접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컴퓨터와 형광등, 라면봉지, 과자봉지 등 필름형 합성수지재질포장재를 포함해 모두 15가지다.

환경부는 “휴대폰과 오디오의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 의무 총량 산정을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지난해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