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문제인가, 토양환경보전법

60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02-02 15: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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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정부의 녹색성장과 뉴딜정책에서도 토양환경을 비중 있게 다루는 현실에서 금번 환경부의 토양정책에 대한 변화에 대하여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는 개정안을 내놓고 입법화 하고자 하는데 우리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닌가 환경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의식에 토양이 인류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서 이용과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모르고 있지 않나 의심스럽다. 아울러 금번 환경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특히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에 있어 현실과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수요자원칙에 대한 정밀 재검토와 선진국의 사례들을 연구 할 필요가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환경부는 “토양오염 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이 강화되어 토양오염의 발생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토양오염도 검사주기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토양오염 검사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개정 사유를 밝혔고, 오염기준의 대폭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선행 연구보고 타당성 근거 자료에 따라야 한다
선행 연구 및 보편 타당한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채 1995년 법 제정 이후 검사제도의 지속적인 강화를 통하여 오염원인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토양환경의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적 측면에서 큰 실효성을 거둔 토양오염 검사제도와 토양오염의 현실을 부정하고 오염원인자의 단편적인 비용 편익만을 우선시하여 졸속으로 추진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시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오염토양의 발견을 지연시켜 토양의 오염을 가속화시킴은 물론 그로 인한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와 오염의 확산후의 치유에 소요되는 막대한 추가비용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명박정부의 뉴딜정책과도 동떨어진 입법안이다..
더욱이 오염기준을 기존 2종류에서 3종류로 확대 분류하면서, 오염유발가능성이 높은 3지역(현행“나”지역)의 기준농도를 대폭 완화하므로써 토양오염의 적발과 토양 및 지하수의 연계오염을 방조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토양오염이 낮다는 주장을 펼 것이라 본다.
따라서 금번 개정안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조에서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는 토양 환경보전법의 제정 취지에 위배되며 현재 및 미래세대를 위한 토양환경을 보전해야 할 환경부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므로 보여져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 입법예고와 개정 입법예고(안)별 문제점
⋆토양오염도 검사 및 누출검사 주기의 완화

현 행
개정 입법예고(안)
- 토양오염도 검사
․ 최초검사, 3년, 6년후 2년 주기
․ 15년 경과후 매년 검사(당해년도 불검출 시 2년 주기)
- 토양오염도 검사
․ 최초검사후 5년, 10년, 15년 경과시
․ 15년 경과후 3년 주기

- 누출검사
․ 10년 경과 대상 정기검사
․ 직접방식 6년, 간접방식 4년 주기
- 누출검사
․ 20년 경과 대상 정기검사
․ 직접방식 8년, 간접방식 6년 주기


개정안은 법 제정 취지인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적 측면에서 큰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토양오염 검사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법의 목적에 위배된다.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매년 1~2%의 부적합율 및 법 제정 후 12년간 약 20%(약 3,000개소 이상)의 누적부적합율, 2007년 누출검사결과 2.2%의 부적합율 등 토양오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토양오염의 원인은 시설 하자와 운영상의 관리부실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현행 검사주기는 오염의 조기발견을 통한 오염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시기준으로써 그 실효성이 입증된 바 있으나, 검사주기 완화시 대처방안이 없어 심각한 토양오염이 우려된다.
오염원인자의 단편적인 비용 편익만을 우선시하여 오염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시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오염토양의 발견을 지연시킴으로써 토양오염의 가속화는 물론 국민건강상의 위해와 오염 확산후의 치유에 소요되는 막대한 추가비용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및 미래세대를 위한 토양환경을 보전해야 할 환경부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2008년 7월 30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후시설의 검사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 지 불과 5개월만에 다시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것은 정책구현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환경부가 주장한 개정사유와 같이 방지시설을 강화한 시설은 전체의 0.4%(89개 주유소)에 불과한 클린주유소(이미 15년간 검사 면제)뿐이며 대부분의 시설은 시설물의 안전성능이 취약하여 설치후 3년부터 누출이 발생하고 있어 토양오염의 발생우려가 매우 높다.
2008년 10월 현재 토양환경산업 종사자는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 및 정화업체를 포함하여 3,000명 이상이나, 토양오염 유발자에게 비용편익을 부여하기 위해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것은 2,000명 이상의 대량 실직 및 전문기관들의 존립기반을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최소 2년간, 누출검사 및 정화업체는 최소 5년간 수행 할 업무가 거의 전무하여 문을 닫아야 하므로 미국, 유럽 등과 FTA 체결에 따라 외국 진입시 전문인력 부재 및 국내 산업 기술의 취약성으로 인해 토양환경산업분야는 무방비상태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IMF때도 경제악화 상태에서 가장 먼저 구조조정된 것은 연구인력과 환경담당자였는데 검사주기를 완화할 경우 대상시설에서 환경관리자의 효용성이 떨어져 구조조정됨으로써 관련기관 뿐만 아니라 대상시설에서도 환경인력은 설자리를 잃게 되어 고용안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지정기준의 강화

현 행
개정 입법예고(안)
- 기술인력(토양오염조사기관,정화업체)
․ 박사 또는 기술사 1인 이상
․ 기술인력중 1인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

․ 산업기사 2인 이상
- 기술인력(토양오염조사기관,정화업체)
․ 박사 또는 기술사 2인 이상
․ 기술인력중 1인은 토양환경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
사중 필수
․ 산업기사 1인 이상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사업자의 년간 비용편익을 56억원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토양오염검사 전체 시장규모이다.
2008년 10월 현재 토양오염 조사기관이 31개인 점을 고려할 때 기관당 약 1억8천여만원의 년간 매출액이 산출되며 이를 기관당 법적 필수 인원 수 만을 고려한 순수 인건비로 산출하면 1인당 평균 2,200여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제경비 및 세금 등을 배제하더라도 타업종은 물론 환경산업분야에 있어서 도 가장 열악한 근무여건을 지니고 있으며, 106개 정화업체도 토양오염 시장규모가 워낙 작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토양오염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임금의 기술사를 의무 보유토록 하는 개정안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특히, 폐기물처리는 1990년부터, 토양환경기술사와 자연환경관리기술사는 200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2007년말 현재 3개 분야 기술사 현황은 토양환경(53명), 폐기물처리(200명), 자연환경관리(80명) 등 총 333명에 불과하다.
이중 폐기물 및 자연환경관리분야는 전문성 측면에서 매우 미흡하며 그나마 토양환경관리 기술사의 대부분은 공기업, 대학교수 및 대기업 등에 근무하고 있고 폐기물처리기술사도 엔지니어링업체 및 환경영향평가업체 등 시장규모가 크고 근무여건이 우월한 타분야에 대부분 근무하고 있어 토양오염 조사기관 및 정화업체는 이들을 필수적으로 보유할 방법이 없다.
자체적으로 기술사를 양성한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과 기술사 자격취득의 난이도, 취득후 더 좋은 조건이나 타분야로의 이직시 대처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중 하나는 먹는물수질검사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등 환경부 소관법령에서 정하는 공인기관 지정기준 어디에도 해당분야 기술사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없고,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식약청의 식품검사기관을 비롯한 국내외 검사기관 지정기준 어디에도 없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한 행정의 산 표본이고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행태이다. 또한, 다른 저의가 숨어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개정안은 향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국력을 소비 할 수 도 있다. 더욱이 현 정부의 녹색성장의 뉴딜정책과도 전면 배치 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율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현행 산업기사 요건을 축소하고 기술사를 필수 인력으로 편입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등의 분리 및 완화

현 행
개정 입법예고(안)
- BTEX : 4가지 물질을 통합하여 80 mg/kg

- 지역구분 : 가지역, 나지역(지적법에 따
른 지목구분)
- 기준농도
- BTEX : 4가지 물질별 분리(합산시
448mg/kg
- 지역구분 : 1, 2, 3지역(잡종지 단서
조항으로 분리)
- 전체적인 기준농도 완화


물질
현행 우려기준
개정안 우려기준
가지역
나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1.5
12
4
10
60
구리
50
200
150
500
2,000
비소
6
20
25
50
200
수은
4
16
4
10
20

100
400
200
400
700
6가크롬
4
12
5
15
40
아연
300
800
300
600
1,000
니켈
40
160
100
200
500
불소
400
800
400
400
800
유기인화합물
10
30
10
10
30
PCBs
-
12
1
4
12
시안
2
120
2
2
120
페놀
4
20
4
4
20
BTEX
-
80



벤젠(B)


1
1
3
톨루엔(T)


20
20
60
에틸벤젠(E)


50
50
340
자일렌(X)


15
15
45
TPH
500
2,000
800
800
2,000
TCE
8
40
8
8
40
PCE
4
24
4
4
25
벤조(a)피렌
-
-
0.7
2
7
비고
전,답,대,과수원,목장용지,임야,학교용지,하천,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
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잡종지
전,답,대(주거지에한함),과수원,목장용지,학교용지,공원,사적지,구지,광천지,양어장,묘지,어린이놀이터
임야,대(주거지 외),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잡종지(영구건축물설치부지외)
공장용지,도로,철도용지,잡종지(영구적 건축물 설치부지),주유소용지,주차장,염전,제방
비고
* 지목 불문 나지역 기준 적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
치된 경우
-가지역에서 PCBs 또는 유류에
의한 오염사고 발생한 경우
-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토양
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주도 제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반환시는 향후 이용용도에 따른 기준 적용
-벤조(a)피렌은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침목 사용지역(철도용지,공원용지)에 한함



반환시 개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반환미군기지의 토양오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써 개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해당기지의 정화비용이 크게 감소하게 되고 토양오염이 제대로 치유안된 상태에서 재오염 및 확산을 방지 할 방법이 없게 될 것이다. 기존 “가지역”기준을 1지역과 2지역으로 나눈 것이고,“나”지역 기준은 3지역에 해당되는데 BTEX는 나지역 기준이 4가지 물질을 합산하여 80 mg/kg이었으나, 3지역은 물질별로 구분하고 있고 이를 합산할 경우 448mg/kg이 되어 약 6배 정도 완화되는 것이며 구리(200→2,000 : 10배 완화)를 비롯한 중금속 8개 항목의 기준도 대폭 완화되는 것으로써 이는 토양오염 적발을 포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개정 근거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설사 위해성평가 용역을 근거로 했다 하더라도 중금속 등 다른 항목에 비해서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은 지하수와 함께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어 지하수와의 기준 연계를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있어 토양과 지하수의 복합오염을 방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완화를 통해 환경부는 토양오염이 낮다는 것을 주장 할 것이다.
비고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반입 정화시설 인증기관 지정 및 통합 반입처리 부지확보 관련조항 신설

현 행
개정 입법예고(안)
- 별도규정 없음(지자체 및 지방환경청에
서 인증)
- 인증기관 신설 : 환경관리공단
- 오염토양 통합 반입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에 관계기관 협조<신설>


행정부처에서 통합 반입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관여함은 초창기 민간시장을 교란하고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민간에 맡기겠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반입처리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책과제인 GAIA Project에서 연구중에 있어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둘러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보류하고 업계 소리 들어야 한다
첫째. 토양오염 검사주기 및 누출검사 주기의 완화는 토양환경보전법의 제정취지 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미 다각도로 규제완화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양환경정책을 포기하는 것이고 환경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하며 재 검토가 이루워져야 한다.
둘째. 또한 지정기준 강화를 통한 기술사 보유 의무화 및 그에 따른 산업기사 인력 감소는 정부의 고용안정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기술사 배출현황 및 관련분야의 여건, 국내외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한다.
셋째. 오염기준의 완화는 토양오염을 방치함은 물론 재오염, 지하수를 통한 급속 확산 등 토양환경보전을 포기하는 것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제고되어야 한다.
넷째. 반입정화시설 인증기관 지정 및 통합 부지 확보 추진은 이미 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타당한 근거가 없이 민간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검토한 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책대안
1. 토양오염검사제도의 실효성과 법 제정취지 등에 입각하여 토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검사제도의 완화가 아니라 부적합율을 높이고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조사지점을 확대하거나 정밀조사의 강화 등 법 제정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정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관련 산업 분야의 시장규모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고용창출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3. 지역구분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세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나, 토양오염 기준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 개정 진행 과정(연혁)

년도
내 용
비고
1995년 1월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1996년 7월
-토양오염도검사 실시(부지내 1곳, 주변 1곳)
-검사항목 : BTEX(유류)

1997년
-행정쇄신위원회 검사우선순위 의견대립
-환경부안대로 토양오염도검사 우선임을 확인

1998년
-토양오염조사기관 직접 시료채취 규정 신설
강화
1999년
-토양오염도검사 강화(부지내 2곳, 주변 1곳)
강화
2002년
-유종에 따른 검사 실효성을 위해 토양오염도검사
강화(TPH 항목 신설)
강화
2006년
-10년 및 15년이상 시설 누출검사 정기검사화
강화
2008년 6월 7월


-지상탱크 면제조항 확대 시행
-토양오염도검사주기 완화(15년 경과시설이 토양 오염도검사결과 유효측정농도 미만인 경우 차기년 도 면제 : 2년주기)
완화


■ 입법예고 개정안의 불합리성 및 문제점 세부내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검사주기 완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의 토양오염검사 및 누출검사 주기 완화는 토양오염 검사제도의 실효성과 토양오염의 현실을 외면한 채 사업자의 단편적인 비용편익만을 추구하여 토양오염을 조기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시장치를 무력화시킴은 물론 향후 오염토양 지연발견에 따른 크나큰 피해와 책임을 사용자와 국민에게만 전가시키고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토양환경보전법의 제정 취지 및 목적에 위배되고 토양환경보전법의 근간을 훼손하며 토양환경 보전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곧 환경보호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의 존립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은 공청회 등을 통한 합리적인 안을 내 놓아야 한다.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실효성에 근거해야 한다

첫째. 토양환경보전법의 제정취지에 어긋나며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1) 1995년 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법 제1조에서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8228;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는 바, 토양오염의 사전 예방정책과 아울러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사후관리정책을 모두 내재하고 있다.

2) 미국, 네덜란드, 독일 등 선진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10년 이상 앞선 시점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이들 국가들은 토양오염 및 지하수자원의 오염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이를 보호하고 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법령을 제정한 반면, 우리나라는 1990년 거리제한 철폐로 인해 주유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후 8년간 7,000개소가 증가함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후 외국의 선례를 거울삼아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부에서 관련 법령을 제정한 이후 IMF 사태를 거치면서 토양오염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한층 강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토양오염을 은폐하므로써 토양이 오염될 경우 사유재산의 심각한 손실은 물론 토양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게 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 이와 같은 법 제정 취지 및 토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관 주도하의 토양측정망 및 실태조사, 토양오염조사기관에 의한 토양오염도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토양오염도 검사제도는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영위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대신 토양을 오염시키게 되면 오염토양을 정화하는데 엄청난 비용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리의식을 부여하는 사전예방적 측면과 함께 토양오염여부를 조기에 진단하여 오염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므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오염확산 방지 및 그에 따른 사용자와 국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적 측면을 모두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4) 이러한 토양오염도 검사제도는 시설의 설치년수에 따라 1~3년의 주기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토양의 오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써 법 제정 후 매년 1~2%의 부적합율과 12년간 누적통계로 약 20% 정도의 주유소 및 산업시설이 토양을 오염시켰음을 입증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토양을 오염시킨 원인자가 오염토양을 신속하게 정화하도록 하므로써 토양오염의 조기 진단 및 치유를 통한 국민건강과 토양환경보전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는 최소한의 감시장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실효성 높은 제도이다.

5) 이와 같이 1995년 법 제정이후 토양오염의 조기발견을 위해 토양오염도 검사 및 누출검사 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에 대한 충분한 실효성을 얻고 있음을 환경부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 정부 들어 토양오염검사 면제조항의 적용 확대, 지상탱크의 면제조항 신설, 15년 이상 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 완화(1년→2년) 등 환경보호정책 보다는 오염유발자인 사업장에 대한 비용 편익적 측면을 우선시하는 규제개혁위원회나 지식경제부 등 타 부처의 입장을 맞춰 주는 제도 완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으며, 금번 입법예고를 통해 검사주기를 완화한다는 것은 토양환경보전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고 그동안 입증된 바 있는 토양오염도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부정하며 토양환경 보전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둘째. 환경부가 표방하는 개정 사유는 불합리하다.
1) 환경부가 법률 개정사유로 거론한 토양오염 방지시설 기준의 강화와 관련하여 현재 주유소 등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들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한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강화된 방지시설기준은 모든 주유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설주유소 또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완전히 새롭게 단장하는 주유소에만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모든 시설에 대해 일률적으로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사용자에게 토양오염의 책임과 관련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더욱이 1990년 이후 거리제한 철폐로 인하여 주유소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이후 8년간 약 7,000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유류저장탱크의 공급량 대비 과잉수요가 발생하여 불량탱크가 제작되거나 용접불량 등의 사례 또한 크게 증가하였고 설치 후 3년이 경과하면 누출이 발생하며 6년을 정점으로 시설관리 및 보수 등을 통해 탱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등 설치상태가 매우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시설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토양오염 발생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3) 특히, 정유사 직영주유소를 대상으로 저장탱크는 3년마다, 배관은 1년마다 자체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불합격율은 각각 26%와 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우처럼 노후탱크에 대한 보완조치가 전무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설치되어 누출로 인한 오염검출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국내 정유업체들은 유류누출의 심각성으로 인해 향후 엄청난 비용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자율적으로 2년마다 한번씩 탱크누출검사, 매년 배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발적협약 등과 별도로 매년 토양오염도검사 및 정밀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4) 더욱이 환경부가 주장하는 강화기준이란 2007년부터 시행된 클린주유소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지하저장탱크와 배관 등에 대해 이중벽 탱크 및 이중배관 등 방지시설을 강화한 주유소에 대하여 15년간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인데 2008년 5월말 현재 77개의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12개의 자영주유소만 지정을 받아 전체 22,000여개소 가운데 0.4%에 불과한 실정이며, 토양을 오염시키는 원인은 이와 같은 탱크 및 배관의 부식, 노후화, 파손에 따른 누출 등 시설상의 원인 뿐만 아니라 차량 이동에 따른 지반 침하, 주유배관과 주유기 접속부위의 지속적인 누유, 주입구를 통한 유류주입시의 흘림, 넘침, 탱크로부터의 월류, 취급부주의 등 운영과정에서의 물리적, 인위적 원인, 과거 부지조성과정에서의 오염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 토양오염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장치는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실제로 설치된 지 5년 미만의 신규시설들도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 또한 토양오염 발생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002년~2005년까지 4년간의 토양오염도 검사현황을 보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부적합율은 8%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제정에 따라 토양오염검사가 시작된 1996년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부적합율은 20%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7년 누출검사결과를 보면 2.2%의 부적합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3년~2007년까지 5년간 환경부 주관하에 설치한 지 20년 이상된 주유소 및 공장 41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8곳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6.8%의 부적합율을 보였고, 30년 이상된 사업장은 10%이상이 우려기준을 초과해 오래된 시설일수록 토양오염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
검사업소수
업소대비 초과율
(%)
토양오염도검사결과(시료개소)
BTEX(mg/kg)
TPH(mg/kg)
32미만
32-80미만
80이상
800미만
800-2,000
2,000이상
2005
11,954
2.3
8,098
46
55
11,248
321
216
2004
11,708
2.2
7,475
104
60
10,674
280
198
2003
11,306
2.2
7,453
37
68
10,342
78
183
2002
10,999
1.3
8,503
28
49
10,080
64
95

* 2006 특정토양오염괌리대상시설 관리현황(환경부 통계)
6) 이러한 토양오염도검사 부적합 비율은 전체 신고대상시설 22,000여개소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0,000여개소를 대상으로 매년 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추가적으로 오염이 확인되는 것이고 누출검사는 처음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한 결과임을 고려할 때 토양오염율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네덜란드 등의 지표층 토양오염율인 20%와 비교해서도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7) 또한 환경부는 2003년부터 5대 정유사와 체결한 자발적협약, 2007년부터 적용한 클린주유소 제도 및 군부대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하여 사업자를 중심으로 오염개연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검사주기 및 정화기간 등을 완화시켜 주었고 정화사업장은 정화기간 동안 토양오염검사를 면제시켜 줬으며 누출검사를 실시한 년도에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해 주는 등 토양오염 개연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적합 시설이 일정비율 이상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토양이 오염되고 있다는 점과 현행 검사주기가 오염율의 급속한 증가를 억제하는 예방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도외시한 채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8) 더욱이 15년 이상 시설의 검사주기를 2년으로 완화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2008년 7월 30일)된 지 불과 6개월도 안되어 다시 검사주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15년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검사하도록 하는 한편 누출검사대상을 10년이상 시설에서 20년 이상 시설로 대폭 완화하고 검사주기를 6~8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토양오염도 검사 및 누출검사가 토양오염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신속한 시설 개보수 및 정화를 통해 오염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작용을 하는 매우 실효성 높은 제도라는 점을 부정하는 것이며 정책 구현 시스템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고 환경부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환경보전을 위해 필연적으로 제정되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검사주기를 완화함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통해 검사주기의 완화는 토양오염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

1)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법정검사 가운데 검사주기를 완화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로는 2003년 개정된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을 들 수 있다.
2) 개정된 규칙에서는 지하수 수질검사주기를 매 1년에서 음용수 2년, 기타용수 3년으로 완화한 바 있는데 완화되기 전인 2003년까지는 지하수 측정망(전국망, 지역망) 수질검사결과 초과율이 현저히 저하(전국망 : 98년 10%→03년 5%, 지역망 98년 3.8%→03년 2.8%)되었으나, 완화이후에는 전국망(03년 3.6%→06년 6.3%), 지역망(03년 2.8%→06년 4.0%) 모두 초과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지하수 수질검사의 주기가 완화됨에 따라 사용자들의 관리 및 오염방지의식이 소홀해짐으로써 지하수 수질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3) 따라서 토양오염검사주기를 완화할 경우 지하수 수질검사주기의 완화로 인하여 지하수 수질이 악화된 것과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것임은 자명하다.

넷째. 검사주기의 완화는 토양오염의 조기진단 및 치유를 위한 최소한의 감시장치를 무력화함으로써 국가 토양환경 보전정책의 포기와 환경부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1) 토양 오염은 초기 발견되지 않을 경우 그 치유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반환미군기지, 부산 문현지구 군부대 정비창 오염부지, 마산 한국철강 부지 및 무수히 많은 주유소와 산업시설, 송유관 시설의 토양오염사례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 현재까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된 23개 기지를 포함하여 총 59개 미군기지의 정화비용은 약 4천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부산 문현지구의 경우 120억여원의 정화비용이 소요되었고, 마산 한국철강부지 또한 수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각지에 산재한 군부대나 주유소, 산업시설에 의한 토양오염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몇억원에서 몇십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와 같은 정화비용은 오염사실을 초기에 발견하였더라면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정화가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오염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른 대표적인 피해 사례라 할 수 있다.

2) 특히, 유류오염물질은 수리지질학적으로 10-3 cm/sec 정도의 투수계수를 가지고 있어 년간 30m 정도 물질이 이동하고, 지하수의 흐름방향과 수위, 량 등에 따라 몇 km 이상 오염이 확산될 수 있어 당해 부지 소유자는 물론 인접 부지 및 공유지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는 점에서 건강검진과 비유되기도 한다. 예컨대 매년 건강검진을 받다가 별 이상이 없으므로 괜히 검진비용만 내는 것 같다는 생각에 이후 건강검진을 생략하거나 몇 년 있다가 검진을 받음으로써조기 발견을 통한 치유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과 같이 토양오염을 조기 적발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치유가 가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이미 오염이 심각해진 상태에서 발견하여 정화할 경우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원상태로 복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3) 이러한 점에서 현행 토양오염 검사주기는 조기 진단 및 치유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감시장치로써 시간이 경과될수록 더욱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왔으며 금번 개정안을 통하여 15년 미만 시설은 5년 동안, 15년 이상 시설은 3년 동안 토양검사를 면제해 줌으로써 향후 조기 진단을 부실하게 함에 따른 엄청난 피해(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배 이상)를 사용자와 국민, 우리나라 토양환경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일체 지지 않으면서 사후약방문의 행위를 답습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다섯째. 검사주기 완화에 따른 토양환경산업 위축 및 대규모 실업사태와 그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다.

1) 2008년 10월 현재 토양오염조사기관은 31개 기관에 법적 필수인력 8명씩 최소 248명, 누출검사기관은 40개 기관에 필수인력 7명씩 280명, 정화업체는 106개 기관에 필수인력 7명씩 742명으로 최소 1,270명이고 실제 종사 인력은 3,000여명이다.

2) 환경부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검사주기의 완화를 통하여 토양오염을 유발시키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약 56억원 정도의 비용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자들의 편익을 위해 토양오염검사주기를 완화한다는 것은 환경보호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환경부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토양오염조사기관은 2년간, 누출검사기관은 5년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LPP(반환미군기지정화계획), TKP(송유관) 등 대규모 오염 사업장의 정화사업만을 업으로 하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화업체도 업무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여 90% 이상 구조조정될 수 밖에 없어 토양환경보전법의 계도, 홍보 및 정부의 정책구현에 앞장서 온 전문인력들이 2,000명 이상 대량 실직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전문기관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태롭게 될 것이다.

3) 아울러 토양정화업체들도 소규모 오염시설의 정화 등을 통하여 기술개발 및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함에 따라 한미 FTA 등의 체결로 인하여 기술력이 앞선 다국적 기업의 시장 진입시 우리나라 토양환경산업분야를잠식당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외국업체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4) 특히, 지난 IMF때도 경제악화 상태에서 가장 먼저 구조조정된 것은 연구인력과 환경담당자였는데 검사주기를 완화할 경우 대상시설에서 환경관리자의 효용성이 떨어져 구조조정됨으로써 관련기관 뿐만 아니라 대상시설에서도 환경인력은 설자리를 잃게 되어 고용안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5) 이는 결국 녹색성장과 환경산업 발전을 표방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 지정기준의 강화조항(토양오염조사기관 및 정화업체)철회 되어야 한다
현재 토양환경산업분야의 시장규모는 극히 협소한 상태로써 다른 분야 및 업종에 비해 근무, 복지여건 등이 열악하며, 기술사 등 고급인력은 그 수요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환경은 물론 타부처 법령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의 필수보유조항을 신설하면서 청년층 실업해소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산업기사 인력의 감소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고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며 타당하지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문제점 제시
1.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검사주기를 완화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년간 56억원의 비용편익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토양오염검사를 수행하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시장규모이며 이는 2008년 10월 현재 토양오염 조사기관이 31개소인 점을 고려하면 기관당 약 1억8천여만원의 년간 매출액이 산출되며 기관당 법적필수인원이 8명인 점을 고려하면 인건비는 1인당 평균 2,200여만원 정도의 연봉으로 타업종은 물론 환경산업분야에 있어서도 가장 열악한 근무여건을 지니고 있다.

2. 또한 기술사 등 고급인력은 그 수요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환경은 물론 타부처 법령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를 필수보유조항으로 달고 청년층 실업 해소에 효과적인 현행 산업기사 보유인력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럽고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며 타당하지 않다.
3. 아울러 폐기물처리는 1990년부터, 토양환경기술사와 자연환경관리기술사는 2004년부터 시행되었는데 2007년말 현재 3개 분야 기술사 현황은 토양환경(53명), 폐기물처리(200명), 자연환경관리(80명) 등 총 333명에 불과하며, 이중 폐기물 및 자연환경관리분야는 전문성 측면에서 매우 미흡하다. 또한 토양 및 자연환경관리 기술사의 대부분은 대부분 공기업, 대학교수 및 대기업 등에 근무하고 있고 가장 오래된 폐기물처리기술사의 경우도 엔지니어링업체 및 환경영향평가업체 등 시장규모가 크고 근무여건이 우월한 타분야에 대부분 근무하고 있어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토양오염조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들을 필수적으로 보유할 방법이 없으며, 자체적으로 기술사를 양성하고자 하더라도 짧은 기간과 기술사 자격취득의 난이도, 취득후 더 좋은 조건 및 분야로의 이직시 대처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4. 특히, 먹는물수질검사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등 환경부 소관법령에서 정하는 공인기관 지정기준 어디에도 해당분야 기술사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식약청의 식품검사기관을 비롯한 국내외 검사기관 지정기준 어디에도 없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다른 저의가 숨어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5. 더욱이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율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기사 요건을 축소하고 기술사를 필수인력으로 편입한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

현행유지하며 교육강화로 질 높여 나가야
지정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술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의 강화 등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토양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등의 분리와 완화 오염기준의 완화는 토양오염 방지 및 적발을 통한 토양환경보전정책을 포기하고 오염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며 토양과 지하수의 복합오염을 방조하는 것이므로 제고되어야 한다.

오염기준의 완화의구체적인 문제점

1. 기존 “가지역”기준을 1지역과 2지역으로 나눈 것이고,“나”지역 기준은3지역에 해당되는데 BTEX는 나지역 기준이 4가지 물질을 합산하여 80 mg/kg이었으나, 3지역은 물질별로 구분하고 있고 이를 합산할 경우 448 mg/kg이 되어 약 6배 정도 완화되는 것이며 구리(200→2,000 : 10배 완화)를 비롯한 중금속 8개 항목의 기준도 대폭 완화되는 것으로써 이는 토양오염 방지 및 적발을 통한 토양환경 보전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특히, 개정 근거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설사 위해성평가 용역을 근거로 했다 하더라도 중금속 등 다른 항목에 비해서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은 지하수와 함께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어 지하수와의 기준 연계를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있어 토양과 지하수의 복합오염을 방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완화를 통해 환경부는 토양오염이 낮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 자명하다.
3. 비고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반환시 개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반환미군기지의 토양오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써 개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해당기지의 정화비용이 크게 감소하게 되고 토양오염이 제대로 치유안된 상태에서 재오염 및 확산을 방지할 방법이 없게 될 것이다.
■ 반입 정화시설 인증기관 지정 및 통합 반입처리 부지확보
이미 지자체 및 지방환경청에서 반입정화시설에 대한 인증을 하고 있는상태에서 통합 반입처리시설의 설치를 행정부처에서 관여하는 것은 민간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한 연구과제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서둘러 이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제고되어야 한다.

민간시장 활성화해야 한다
행정부처에서 통합 반입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관여함은 초창기 민간시장을교란하고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민간에 맡기겠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반입처리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책과제인 GAIA Project에서 연구중에 있어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안는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공청회와 업계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돌출을 이뤄내야한다.
이명박정부의 뉴딜 정책에 반하지 않고 환경을 보전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실성이 있는 입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진토양 국가의 기술이 국내 토양업을 송두리째 잠식하기전에 환경부 관계공무원과 업계간에 합리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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