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에서는 자동차의 CO₂배출량이 주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율협정을 통해 EU집행위에 약속한 2008년까지 CO₂배출량을 140g/㎞(한국과 일본은 2009년)로 줄이겠다는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것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EU집행위가 지난 2007년 12월 강제규정을 제안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이미 EU집행위는 2012년부터 신규자동차가 도로운행 때 배출하는 CO₂량을 120g/㎞로 한다는 목표를 정한 바 있으며 작년 법안제안을 통해 자동차업계에 자동차 제조기술 개선을 통해 신규자동차 자체의 CO₂배출수준을 130g/㎞으로 낮추도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럽의회는 3월11일, 자동차업계가 2020년까지 1990년 기준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줄이려는 EU 목표달성에 동참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이 구속력 없는 결의안이고 이미 전에 유럽의회가 기준자체는 준수하되 단지 준수시한을 2012년이 아닌 2015년으로 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어, 유럽의회의 이 결의안은 실제로 자동차업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 유럽의회의 한 독일의원은 2월29일, 작년 12월의 ‘목표 미준수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집행위의 벌금 부과법안 제안’은 집행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고 유럽의회의 법무위원회 역시 의회 내 법률팀에 유럽의회에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권한을 갖고 있는지 문의해둔 상태로 알려졌다.
법무위원회는 법률팀이 집행위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의견을 보내올 경우 집행위에 집행위에 벌금안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일 집행위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회부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팀은 EU집행위의 자동차 CO₂규제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한 자문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U집행위는 도로에서의 CO₂배출량이 EU의 총 CO₂배출량의 40%을 차지한다고 보고 이러한 조치 이외에도 CO₂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량거래제도·탄소세·세제인센티브 도입 등과 같은 수단과 기술개선 조치 등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EU 회원국들이 자동차세에 CO₂배출량을 연계하는 조치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으며 늦어도 올 6월까지 집행위가 모든 운송형태에 대한 외부비용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주문해둔 상태다.
작년 12월 19일 EU집행위의 자동차 CO₂감축에 대한 강제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자동차업계가 EU집행위와 체결한 자율협정은 첫째, CO₂감축으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2년까지 130g/㎞으로 줄이고 그 중간과정으로 2008년까지 140g/㎞으로 줄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동차와 광고에 연비와 CO₂ 배출량을 라벨링, 세 번째는 세제조치를 통해 연료효율성이 높은 자동차사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제안된 강제조치는 신차와 신밴(van)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EU27에서 판매된 신차의 평균 배출량은 신차의 기술력 향상으로 130g/㎞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동시에 보완적인 조치로 10g/㎞을 추가감축해야 한다.
이때 보완적인 조치는 타이어·에어컨·바이오연료 등의 사용을 통한 감축을 의미한다.
밴의 경우 CO₂ 배출량 목표는 2002년에 201g이었던 것에서 2012년에는 175g, 2015년까지 160g으로 줄여야 하며 2020년까지 신차의 CO₂ 배출량을 95g/㎞으로 낮출 수 있도록 연구지원이 된다.
또한 연비 효율적인 차량의 구매촉진조치 및 자동차 라벨링 조치와 탄소세가 도입되고 자동차 마케팅과 광고에 대한 모범사례 코드가 제정된다.
각 제조업체의 이 목표준수 감독은 매년 회원국의 신차 등록대수 현황을 통해 파악되며 즉 각 회원국의 신차 등록대수가 집행위에 제출돼 집행위는 이에 근거해 제조업체별 CO₂ 배출량 감축추이를 판단한다.
한편 기준 미준수 제조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여해 벌금액은 초과 그램당 2012년에 20유로, 2013년에는 35유로, 2014년에는 60유로, 2015년 이후부터는 95유로가 적용된다.
바이오연료로 시장선점 노리는 미국
작년 12월 19일, 부시 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360억 갤런의 에탄올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 독립 및 안보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에 서명했다.
이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드는 고유가시대에 약 60%를 수입원유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고조되고 있는 에너지확보에 대한 미 국민의 위기의식 및 친환경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은 세계최대 에탄올 생산국으로 브라질과 함께 세계 에탄올 생산을 견인하고 있어 2006년 생산량은 전세계 에탄올 생산량(135억 갤런)의 36%인 49억 갤런에 달하고 있으며 2007년 생산량은 전년대비 무려 29.2% 증가한 62억 갤런을 기록하는 등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에탄올 생산시설은 전국적으로 134개에 불과하나 77개가 건설 중이어서 에탄올 생산 가능량이 조만간 현재의 약 1.8배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국내 공급이 수요보다 적어 미국은 매년 에탄올을 브라질과 코스타리카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수입량이 전년대비 384% 증가한 6억5000만 갤런에 달하기도 했다.
미국의 에탄올 수요량은 2006년 1월 3억5000만 갤런에서 2007년 11월에는 6억3000만 갤런으로 2년 여만에 무려 177% 증가해 에탄올 주유소도 급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490개의 에탄올 주유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 연방 에너지국은 2005년부터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해 신재생 바이오연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에탄올 등 신재생 바이오연료를 생산하거나 기존의 휘발유와 혼합하는 사업자에게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세금 혜택 외에도 미 정부는 보조금을 통해 에탄올 등 신재생 바이오연료 생산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 회계연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억 달러를 동식물 폐기물(biomass)에서 추출되는 에탄올 생산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으로 지불할 계획이다.
일리노이주 환경청에서는 바이오연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차량을 바이오연료로 운행하는 차량(Flexible-fuel Vehicle)으로 바꾼 개인 및 사업자에게는 최대 일시불로 4000달러, 바이오연료 사용자에게는 연간 사용 마일리지에 따라 최대 450달러를 리베이트로 지급해주고 있다.
바이오연료는 고유가 및 환경오염 시대에 대체에너지로 각광을 받으며 수요와 생산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간 에탄올의 주원료가 된 옥수수·사탕수수 등 작물 및 옥수수 시럽·우유·치즈 등 관련 식료품의 가격상승을 야기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에탄올은 휘발유에 비해 갤런당 주행거리가 30% 적고 연비가 낮음에도 가격은 크게 낮지 않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에탄올의 원료를 옥수수 등 식료품용 작물에서 찾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작물(nonfood energy crop) 혹은 나무 조각이나 동식물 폐기물(biomass)에서 찾고 있다.
이에 더해 폐타이어·플라스틱 병 등 쓰레기에서 에탄올을 생산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인데, 이 에탄올은 휘발유 대비 온실가스 방출량이 85~90%나 적어 휘발유 대비 온실가스 방출량이 20~30% 적은 데 불과한 전통적 탄소추출 에탄올보다 훨씬 환경친화적이다.
또한 쓰레기를 활용할 경우 에탄올 가격하락에도 일익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폐타이어 활용 에탄올 생산기술을 보유한 일리노이 소재 Coskata사에 따르면, 이 경우 에탄올 생산비용은 갤런당 1달러 미만으로 옥수수 에탄올 생산가격(갤런당 1.4~1.5달러)보다 훨씬 저렴하다.
미 최대 자동차기업인 GM은 2008년 디트로이트 자동차 전시회에서 Coskata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2011년까지 탄소성분을 포함한 어떠한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GM은 이를 통해 정부의 연료 효율성 기준을 쉽게 달성하면서도 전기와 휘발유를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일본 자동차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현상황을 타개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농산품 가격상승 등을 이유로 에탄올 생산확대를 반대하는 일각의 목소리에도 신재생 바이오 연료 생산 및 사용 확대는 미국에서 대세가 되고 있다.
中, 태양열산업 급속발전
현재 중국의 태양열에너지 산업은 상업성 있는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태양열 이용면적은 전세계의 76%를 차지하며 생산과 보급 또한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태양열에너지 생산기업은 5000여 곳으로 늘어났으며 시장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의 태양열산업은 90년대 말부터 계속 30%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태양열에너지의 이용은 에너지 절감효과와 경제효익을 거두고 있다.
2007년 중국기업은 2350만㎡에 달하는 태양열온수기를 생산했고 업계 총생산액은 인민폐 350억~370억 위앤에 달하고 있을뿐더러 수출액은 6500만 달러로 생산량·보유량·수출량에서 모두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열에너지 산업은 신흥산업으로 크고 작은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남에 따라 부작용도 생기고 있어 업계의 감시감독과 관련법규도 제대로 제정되지 않고 태양열 이용제품의 품질에 대한 기준도 미흡해 전체산업은 발전하고 있는 이면에 문제점도 많아지고 있다.
업계의견은 제품의 기준문제로 관련 법규가 적고 감시감독 부문과 인원도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기준 부족의 직접적인 결과는 브랜드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고 제품품질을 중시하지 않은 소형회사들이 가격만 저렴한 불량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점으로 이에 소비자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져 태양열온수기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53.9%에 그치고 있다.
한편 ‘재생가능 에너지원법’의 제정이 태양열에너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세칙이 없다는 점으로 태양열산업은 아직 환경보호 절약제품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15%의 세율우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중국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의 계획에 의하면 2010년까지 태양열에너지 보유량 1억5000만㎡, 2020년까지 연 생산량 3000만㎡, 보유량 3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농촌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수요량도 점점 늘어날 전망으로 태양열온수기의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도 편리해 최근 산둥(山?)·지앙수(江?)·쪄지앙(浙江)·푸찌엔(福建) 등 연해지역 농촌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 있다.
쿠웨이트, 최대 플랜트 수주시장으로
쿠웨이트는 GDP의 15~20% 내외를 건설플랜트 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며 연간 170억 달러(‘07) 내외 건설 투자 , 플랜트에 100억 달러, 토목 30억 달러, 건축 등 4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최대규모의 플랜트 수주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제4차 정유공장(140억 달러) 낙찰자 발표, Clean Fuel Project(70억 달러) 등 약 300억 달러 규모 최대 프로젝트를 발주할 예정이다.
최근 고유가 지속에 따른 높은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석유관련 프로젝트 발주가 크게 증가 추세이며 인구 증가에 따른 신도시 발전 담수 프로젝트도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프로젝트가 최저가 입찰 원칙 적용으로 비교적 우리기업들에게 유리한 경쟁여건이지만 현지 에이전트 의무선임제도, 쿠웨이트인 현지의무고용 비율(20%) 등 진입장벽 존재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석유분야 투자확대 등으로 향후 2년간은 연간 200억 달러 내외 프로젝트 발주가 지속 전망되나 이후 신규 프로젝트 발주는 감소될 전망이다.
이 중 도로·항만·신도시 등 인프라 발주는 증가할 전망이며 이라크 정세 안정시에는 부비얀섬·실크시티 프로젝트 등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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