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는데에는 공기 물 토양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존재한다. 이중 토양은 인류에게 있어 삶의 터전과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없어서는 안되는 가장 원천적인 것이다.
기후변화에 의한 지구 온난화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필연적 이슈화로 떠오르고 있지만 토양에 대한 지구인들의 인식에서 비껴나가 있는 듯 한 느낌이다.
토양의 중요성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 하면서도 정작 토양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은 토양의 사막화 등 일부분에 국한 된 듯 하다.
토양은 구성원은 암석의 풍화물로써 지표면이나 지표 근처에 노출된 암석이 산소. 물. 열작용을 받아 크고 작은 입자로 깨진 혼합물과 화학반응 생성물인 점토광물, 탄산칼슘등과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풍화 퇴적물질 사이에는 물과 공기등이 있어 생명체가 살아 갈 수있는 공간이 형성되어있는 생명의근간을 이루고있는 생명체의 보고이다. 인구증가와 문화수준 향상으로 토양의 쓰임새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토양의 부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토양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
토양 합리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토목공학적 에서는 기술적측면과 지질학분야에서는 표토(regolith), 농업부분에서는 생명체를유지시키는 지지물로 보고 있다. 이와같이 1차적으로 보는 부분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1차적인 관점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근원이 되는 것으로 인류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매개체일뿐 아니라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토양은 3상계(3相系)이다. 토양의 대부분은 고체상으로 광물질 입자로 되어있고 이들 입자 사이에는 틈이 있어서 기체와 액체를 점유하고 있다. 액체상은 주로 강수이며, 토양입자 표면에 흡착되어 수막을 형성 하여 미세한 틈을 형성하고 있다. 큰 틈에는 토양 이 물에 의해서 포화되어있지 있지 않는 한 공기가 들어 있어 대기와 서로 가스교환을 한다.
토양에는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이들의 호흡과 뿌리의 호흡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으로 산소는 토양 중으로 확산되어 미생물이나 기타 생명체가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같이 중요한 토양이 인위적 환경에의해서 토양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토양의 다양한 성분을 분석에 의하여 이용해야 함에도 인류는 그 가치의 중요성을 깨달치 못하고 있다. 농림업을 하는 데에는 필수적인 여섯가지 인자 빛, 산소, 물, 온도, 적정한 양분 유해인자가 없어야 한다.이 중에서 빛을 제외한 다섯가지 인자는 토양에 의하여 생성된다. 물리적으로 이용 하고자 유해인자를 혼합 한다면 토양은 색깔이 변하는 등 사토화 되어 간다.
우리의 일상에서 보듯이 토양은 쉬임없이 개발에 의해서 점차 그 면적이 줄어 들어 가고 있다. 대단위 아파트 건설에 의해서 미생물의 보고는 살아 지게 된다 아파트 건립시 상수도, 하수도 등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의 외관 ,색깔은 필수적 항목으로 심의 되는데 이것을 함축하면 환경영향평가라 한다 이같이 환경영향평가가 우리의 일상생활의 필요성에 맞추져 있다면 우리의 생명의 공급원인 토양의 중요성을 인식 평가항목에 들어 가야 당연하다.
국토의70%가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생활의 일상이 아닌 필요계층의 욕구를 충족 시키기위한 골프장 건설은 토양을 괴사 시키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100만평에 이르는 골프장 건설공사중 수백년, 수십년된 울창한 수림이 살아 지는것은 산림 생태계 뿐 만 아니라 토양이 함께 사토화 되어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 골프장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국토의 0.4%로 엄청난 면적이 필요에 의한 사람에 의해서 토양이 괴사 되어가고 있는 현실은 환경파괴의 극치라 할 수 있다.
토양은 표토보다는 근권토양의 중요성이 있는데 골프장 건설공사 허가시 이 부분들은 환경영향평가에 들어 있지 않는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잔디를 생육 시키기위한 방편으로 과다한 농약 사용과 어느 산업현장 보다도 악명 높게 사용하는 물 은 식물의 뿌리는 땅속에 침투‧분포하여 토양이 양분과 수분을 흡수 하는데 과도한 농약과 물 은 근권토양을 사토화 시키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은 전국에 276개소 271.520.364m2이며 현재 건설중인 골프장은 70 여개소에 이르러 산림이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유지하며 인간에게 소중한 공기를 제공하는 근간이 토양이 우리나라 국토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또한 공기업이나, 정부 출연기관들이 앞 다투워 골프장 건설 계획을 세우는등 우리의소중한 토양이 죽어가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골프장 건설 허가를 지자체 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토양이 석유 정제의 부산물인 아스콘이 주창장을 덮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토양은 곳 곳에서 신음과 함께 괴사하고 있으며 인류에게 주어지는 토양의 혜택을 스스로 벗어 던지고 있는 것이다.
각 학회나 환경단체 언론 등의 세미나, 포럼 등 내용에 의하면 토양오염 하면 폐광된 탄광에서 흘러 나오는 폐수가 1차적 오염으로 농경지로 흘러 들어 농산물이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각종 암을 유발 시키거나, 각종 피부질환을 야기 시키는 것과 오염된 폐수가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 하기 부적절 하다는 것 과 유류 저장기지에서 지하로 기름이 스며들어 토양을 오염 시키는것, 군 사격장의 탄피의 중금속, 화학성분 등 이 빗 물 등으로 씻겨 땅 속으로 침수 토양을 오염 시키는 것이 토양오염의 전부 인 듯 하다.
또한 정부의 토양환경보존법 및 관련된 법령집을 살펴 보아도 위에서 기술한 범주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존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 내용에서도 토양오염에 관한 부분들이 토양정화을 위한 관계 설정 및 오염된 토양을 복원 시키는 기술, 오염을 시켜을 경우 처벌에관한 법률 등 이 토양환경에 관한 기술이다.
토양이 오염되기 이전에 사전 법률적 근거를 제 정비해 토양 사용자에게 토양오염에 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토양오염은 기업이나, 토양을 사용하고자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인위적 오염이 되는 것으로 토양오염으로 인한 2차적 피해는인간의 생활환경의 변화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오염의 정의로 카트륨 등의중금속들이 토양에 침수 흡착되어 오랜 기간 축적된 상태에서 흐러들어 농작물 제배에 사용케 된다. 이러한 현상에 의해 재배된 농작물을 섭취한 사람 또는 동물의 체내에 축적되어 심각한 피해를 야기 시키고 직간접적으로 토양의 사토화와 농작물의 생육을 저해 한다. 토양은 물, 공기와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적 요소이며 구성원이다.
토양은 생물 존재의 기본으로 물질 순환의 매개체로써 중요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토양은 물 과 공기와 같이 개체가 이동 할 수 없어 토양속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을 스스로 유동성을 가지지 않는 한 토양 공극내에 존재하는 토양수나 토양공기에 의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 가 없다.
토양에 대한 깊이 있게 논의, 연구되고 있으나 기본적 토양의 오염의 근간이 우리의 필요에 의하여 파괴 되어지고 잇는 것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토양관리가 잘 되어 있는 외국의 사례
네델란드 토양환경정책(Soil Environmental Policy in Netherland)
The basic aim of the current policy is to achieve and preserve a sustainable soil quality. This means that soil must retain all its functions for years to come. The Soil Protection Act lays down a statutory " duty of care", which means that soil contamination occurring during certain activities must be cleaned up by the person who cause it.
The Soil Cleanup ( Interim Measures ) Act( 1983 ) was repealed on 15 May 1994, and its provisions, together with some ammendments and additions, were assimilated into the Soil Protection Act. These cleanup regulations are intended to deal with " old cases" of soil contamination, cases that came to light before 1 January 1987, when the Soil Protection Act entered into force.
The urgency for cleanups is dependent upon the actual exposure. In most cases actual exposure will be less than potential exposure ( underlying C-values ) because only a few exposure routes are present. Cleanup of sites where exposure exceeds maximum tolerable risk levels are considered urgent, and the actual risk level is used to prioritize the cleanup.
(네덜란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양환경 정책의 요약정리에서 보면. 네덜란드 토양환경관리목표는 토양의 다기능성의 유지 및 회복에 두고 있다. 네덜란드의 토양법체계는 토양보호법을 중심으로 환경관리법, 건축법 등을 통해 토양환경의 보전을 하고 있으며, 공장지대나 주유소는 토양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별도의 명령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아울러 정화의 책임에 대하여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및 정부부담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데, 1987년 이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정화의 책임순서로는 오염원인자, 소유자, 권리행사자 순으로 되어 있으며, 정화는 오염자 스스로 정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돈을 투자하여 정화를 행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토양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토양의 질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행하고 있다)
이와같이 필요자가 토양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나라도 사전에 토양의 이용 계획서를 제출 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토양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삶의 근간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뿌리라 할 수 있다. 사람은 흙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다. 토양 위에 주거와, 기타 편의시설을 지어놓고 우리의 삶이 다 할때 까지 토양 위에서 모든 기간을 보내고 있다. 토양으로부터 인류의 환경 3대 요소인 물을 얻음과 동시에 토양 위에서 농작물을 키우며, 토양으로부터 건축물을 짓기 위한 토사와 자갈 등의 건축 재료를 얻고 있다. 이러한 토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1996년부터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토양환경정책을 수립 시행에 있어서 선진외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도 토양을 보존하고 사용하는데 필요하다.
이에 토양과 관련된 정부부처, 경영이익을 위해 민간기업들이 주체가 되어 해야 하는 사업 까지도 손을 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은 이익 사업에서 손을 때고 정책과 지원쎈타를 운영 토양환경에 법체계를 갖추고 토양환경보전의 선진국으로 자리잡고 있도록 네덜란드의 토양환경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 좋은 점들을 밴쳐 마킹 해야 할 것이다 .
네덜란드는 1987년에 세계 최초로 토양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 법의 주요 내용과 법의 기본 취지등을 살펴봄과 동시에 토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 다른 법률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토양의 오염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기존의 수질 및 대기오염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네덜란드의 사례가 좋은 예가 될것으로 본다.
네덜란드에 있어 토양보전에 대한 시작은 1962년에 사회 및 보건성(Minister of Social Affairs and Public Health)에 의해 지하수의 질에 대한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부터이다. 이 위원회는 지하수의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함과 아울러 지하수의 보호를 위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음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의 추출정 근처의 토양에 보호에 강한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토양보호를 위한 법적인 초안이 제시된 것은 1971년 이었으나,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토양보호는 지엽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법제화되지 못했다.
토양오염의 심각성을 알게된 동기는 1980년으로서 흔히 Lekkererk사건으로 오염된 지역 건설로 인한 환경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유발시킴으로서 시작되었다.. 주택, 도시계획 및 환경성(Ministry of Housing, Physical Planning and Environment)에 의해 1983년에 토양정화잠정법(Soil Cleanup Interim Act)이 제정되어 정화를 위한 일정한 법적규제에 의해서 정화를 위한 기술적, 법적 조치의 기반이 만들어 졌다. 1987년에 토양보호법(Soil Protection Act)이 제정되었으며, 1993년에 토양정화잠정법을 흡수, 통합하였다.
토양환경정책의 기본 목표는 토양의 다기능성(multifunctionality)을 유지 혹은 복원(정화)하는 것으로서 관리되는 범위는 토양, 퇴적층, 지하수 및 생물상을 포함한다1). 여기에서 토양의 기능은 사람이 토지이용과 관계된 것으로서, 토양 위에 건축물을 짓고, 지하수를 뽑아쓰고, 원재료를 공급하여 생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네덜란드의 토양보호의 지향하는 목표는 토양을 유용한 자원으로서 보호하고 보전하는 데에 있다.
토양을 합리적으로이용 하는 법률적 장치 필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함에 있어서 필요한 원인자가 오염 부담에 의한 정화(self-managed cleanup)와 정부정화(government cleanup)을 들수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토양오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정화를 위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기업 혹은 개인, 공공기관이 해당 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오염원인자의 과정이는 토양분석을 시행하고, 정화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정화사업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오염원인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해당 토양에 관한 소유자 혹은 권리대행자에게 그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갖고 있는 오염원인자 혹은 소유자의 정화계획에 대한 평가 및 승인할 권한과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만일, 오염원인자나 소유자가 오염된 지역에 대하여 정화를 거부한다면, 정부는 이것을 강력한 법적 조치를 바로 시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어떤 지역이 심하게 오염되었을 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행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지역을 즉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위해성을 바탕으로 시급성을 결정 사람이나 환경 위해성이 큰 지역부터 그 지역을 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염정화를 행하는 사업은 매우 큰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환경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년 토양정화프로그램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중앙정부는 토양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금과 인력을 지원 사전토양의 오염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토양환경법 강화하여 건축법을 크게 손질 오염된 지역에 건물을 짓는 것을 금해야 하며 이에 따라 건축승인을 위해서 토양에 관한 분석결과를 첨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오염된 것으로 판명이 되면,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오염물질에 따른 피해를 미리 분석 그 피해를 극소수하고 토양정화에 따른 시행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만일 오염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토양이 일부 오염될 것으로 판단되거나 오염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후 시행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지울 수 있다는 판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승인증명서(suitability certificate)를 발급하여 원인자가 건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토양의 오염정도를 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룩 법제정을 서둘러야하며, 이에 관련된 정보는 토지이용확인서에 기재 등록토록하여 오염의 정도를 알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토양환경보전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초기단계로서 미흡한 점이 있다.
토양은 인류사회의 생명적 가치이다
워싱턴대학의 지질학자 David Montgomery의 계산에 의하면, 오늘날 세계는 토양을 재복원시키는 속도보다 10-20배나 빠른 속도로 토양이 유실하고 있다고 말한다. 몇몇 곳에서는 토양유실은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북중국, 미국 서부의 일부 지역, 그리고 호주는 이미 광대한 농경지가 사라졌다.
토양학의 발전을 지구가 직면하는 몇몇 최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2050년이 되면, “1인당 평균 1/10 에이커 이하의 땅으로 모든 필수적인 식량, 사료, 섬유 그리고 연료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렇지만 , 이미 많은 경작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복원시키지 못하면, 사람도 토양의 사토화와 함께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토양학 교수인 Rattan Lal은 말한다.
토양은 빨리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연에서는, 빙하 왕모래 층, 또는 바람에 날려 온 모래, 냉각된 용암, 또는 충적 침니, 또는 다른 부수러진 광물에서 먼지가 시작된다. 소수의 최초 식물들이 얕은 뿌리를 내리고, 생물들이 지표 아래와 위에 집을 만들기 시작하여, 배설물로써 그것을 풍부하게 하고 죽거나 썪음으로 더 풍부하게 한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유기물은 토양에 천공을 하고, 영양분들을 고정시키며, 식물이 살기 좋게 만드는 지하 생태계를 먹여 살린다. 그리고 그 과정은 되먹임 과정을 되풀이 한다. 그 토양이 씻겨 내려가거나, 가뭄에 타 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점차적으로 두꺼워진다. 15cm의 표토를 만드는데 , 수만 년이 걸린다.
국내의 토양을 보전하고 깨끗한 토양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한 토양환경제도를 국내실정에 맞게 손질하여 토양환경보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염원인자에게 오염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시점에 대한 오염자에게 정화의 책무를 지우고 그 이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이 제도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는 1995년토양환경보전법이 발효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오염관리의 책임시점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프로그램이 활성화이다. 국가종합토양연구프로그램(Netherlands Integrated Soil Reseacrch Program)을 도입 토양보호 및 정화에 관한 과학적인 근가를 만들어 필요로하는 대상에게 정보를 공유토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토양오염정화에 대한 정부 예산의 확충이 절실한 이유로는 일정부분 국가가 책임져야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토양은 문명사회에 살면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Ministry of Housing, Spatial Planning and the Environment, Soil Protection Act,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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