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토양오염 대책 시급

- 현행 「주유소 토양오염 조사」 전반적 재검토 필요 -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02-13 14: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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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고속도로 주유소와 인근마을은 저장 시설이 노후되면, 파이프 연결 부위라든지, 저장 탱크가 깨어진다든지 하여 유류누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한다. 또한 토양 생태계 파괴의 위험성이 높아 환경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나 지하유류저장탱크 누유로 인한 토양오염현황이 체계적으로 조사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5년 이상 된 주요소 조사결과(’05년도)
시설설치 후 25년 이상 경과하여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주유소 등 유류저장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의 관리실태, 오염도를 검사, 오염토양 복원조치 등 토양오염방지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환경상태의 조사),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및 제26조의 2(보고 및 검사 등)을 근거로 136개소가 조사되었다. 이는 1976~1980년에 설치(25년 이상)하여 운영중인 주유소 및 대리점 총 245개소 중에서 시·도와 시·군·구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확인한 시설로 자발적 협약을 맺고 이행중인 시설(5대 정유사), 최근 5년 이내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어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폐업, 시설폐쇄 또는 토양오염도검사에 의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시설은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조사내용은 토양오염도 검사(정기·수시검사 등) 실시 여부, 토양오염방지시설 적정 설치 여부 및 행정처분사항 등 이행 여부, 유발시설 주변지역 오염여부 육안조사 및 시설부지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등이었다. 조사과정에서 기 조사 실시, 시설 보수, 설치년도 오류 등의 사유로 14개소가 제외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122개소가 조사되었고 국립환경과학원(20), 한강청(40), 낙동강청(7), 금강청(16), 영산강청(13), 대구청(26)의 조사 주유소 122개소 중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주유소는 5개소이며, 누출검사 대상 11개소, 행정처분 미부과 1개소, 토양오염도 검사주기 위반 4개소등 21개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조사 주유소 122개소 중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주유소는 5개소이며 초과율은 4.1%로, 전년도의 30년 이상 경과한 주유소 조사결과(10%)보다 많이 감소한 수준이다.
오염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점별로는 배관 옆(57.1%)의 토양이 탱크 옆이나 주변지역보다 더 오염되었으며, 물질별로는 BETX보다는 TPH에 의한 오염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는 토양오염도 검사 및 관리실태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있는 업소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21개소)하였다. 통보관련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5개소, 누출검사 대상 11개소, 행정처분 미부과 1개소, 토양오염도 검사주기 위반 4개소이다. 또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였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시료채취 지점선정,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등 정도관리 강화 지시(국립환경과학원)하였다.
’06년 초에 지방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토양시료 채취 및 장비취급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관리공단 등 시료채취 전문기관에게 업무를 대행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였고 장비 판매사(드림바이오스)와 협의하여 별도 교육을 추진하였다.

오염토양 자율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
특정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의 90% 이상(물량기준)을 차지하는 5대 정유사(SK, GS, S-Oil, 현대오일, 인천정유)의 직영 저유소 및 주유소를 대상으로 정유사가 토양오염조사와 토양복원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발적 협약을 체결(’02.12.26)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 협약기간: ’02.12.26~’12.12.31(10년), ’03년 토양오염도 조사 이후 매 3년마다 토양오염조사를 실시, 기준 초과시 1년 이내 정밀조사 실시 후 자율적인 복원실시, 협약 미 이행시 협약해지 및 위반사실 공개 등이다.
추진성과는 ’03년 협약에 의한 일제 토양오염도검사결과 초과율은 7.1%로서 법정검사의 초과율(1%)보다 7배이상 높게 나타나 법정조사보다 오염여부 확인에 훨씬 효과적이였다. 또한 오염토양 복원에 협약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규제위주의 악순환(기준초과→조치명령→타율적복원)을 탈피, 정부와 정유사간 Win-Win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자발적 협약은 지난 ’02년 주유소를 대상으로 5대 정유사와 맺은 이후 두번째로 공기업 사업장 내 정기적인 오염도 조사에 대한 협약을 석유공사와 체결하였다.
석유공사는 81년 울산 비축기지를 시작으로 거제와 평택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1억2,000만배럴의 석유를 보관하고 있으며 유류 저장시설 누출사고에 따른 오염 가능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석유공사는 사업장 내 지하매설 배관을 단계적으로 지상화해 배관부식 등으로 인한 유류누출을 예방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전국 9개 석유비축기지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토양오염에 대한 피해배상 결정사례
주유소와 인접한 땅의 토양오염에 대한 피해배상 결정과 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미꾸라지 양식업자 유경근(57)씨가 인근 주유소의 기름유출로 미꾸라지가 집단 폐사했다며 3천285만원의 배상신청을 한데 대해 “주유소측은 1천390만원을 배상하고 토양을 복원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현장조사 결과 양식장에 기름띠가 형성돼 있고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유류 혼합물인 BTEX(벤젠, 툴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유류가 0.649ppm, TPH(총석유계 탄화수소) 유류가 1천89ppm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주유소 저장탱크 배관의 기름유출을 확인했고 주유소 경계지점 토양에서는 BTEX가 149~276㎎/㎏으로 토양오염 대책기준 200㎎/㎏을, TPH는 3천800~4천600㎎/㎏으로 토양오염 우려기준 2천㎎/㎏을 각각 초과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측은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볼때 주유소 저장탱크 배관의 부식으로 누출된 기름이 주유소 아래 쪽에 위치한 농지를 오염시키고 토양 속의 기름성분이 물위로 떠올라 미꾸라지가 집단 폐사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토양오염조사 개선대책마련 시급
국회환경노동위 우원식의원실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전국의 주유소 247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부의 ’03~’05년도 직접조사결과와 주유소 자체(토양전문기관에 의뢰)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한 바에 따르면, 환경부가 직접조사한 247개소 중 57.5%에 이르는 142개소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검사 때 ‘불검출’ 되거나 환경부 조사결과보다 ‘오염농도가 적게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중 특히 환경부 직접조사 때 토양환경보전법상의 ‘기준을 초과한 25개소’는 주유소 자체에서 의뢰해 토양관련 전문기관이 검사했을 때는 ‘불검출(N.D) 또는 적합기준 이내로 검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해 업체가 권고하는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일부 토양전문기관이 검사물량 수주에 중점을 두어 공공성에 소홀함에 있으며 시료수, 채취지점 선정 등에 따라 검사결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BTEX보다 TPH 초과율이 높은 것은 BTEX는 상대적으로 휘발성이 높아 TPH보다 토양 흡착률이 낮기 때문이다.
(※ BTEX : 휘발유, TPH : 경유, 벙커C유 등에 함유)
전국적으로 정기검사 대상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2만리터 이상) 22,058개소의 토양오염조사결과가 엉터리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토양오염 우려가 큰 시설을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토양오염검사의 부실 등으로 오염토양이 적기에 발견·정화되지 못하여 지하수 등 2차 오염 유발이 우려되고 있다. ’04년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총11,708개중 258개소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2.2%)하여 선진국(10%이상)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토양오염조사방법 개선’, ‘토양전문기관 조사 관리감독 강화’ 등 현행 토양오염조사 개선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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